[단독]日 미쓰비시, 인보사 허가 다음날 '2액 자료' 확보

머니투데이 김지산 기자 2019.06.0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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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7월12일 식약처 허가 당일 코오롱생과·티슈진·미쓰비시 회의...다음날 2액 서류 제공

강석연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생약국 국장이 지난달 28일 브리핑에서 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식약처는 코오롱생명과학이 제출했던 자료가 허위로 밝혀짐에 따라 인보사케이주에 대한 품목허가를 취소하고 검찰고발한다고 밝혔다./사진제공= 뉴스1강석연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생약국 국장이 지난달 28일 브리핑에서 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식약처는 코오롱생명과학이 제출했던 자료가 허위로 밝혀짐에 따라 인보사케이주에 대한 품목허가를 취소하고 검찰고발한다고 밝혔다./사진제공= 뉴스1


#2017년 7월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코오롱생명과학 (22,150원 0.00%)의 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 판매를 위한 품목허가를 내주던 날 코오롱생명과학이 미국 자회사 코오롱티슈진(이하 티슈진), 자신으로부터 기술을 사간 일본 미쓰비시다나베와 3자간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 미쓰비시다나베는 인보사 1·2액 성분의 상세 자료를 요구했다. 그리고 다음날인 13일 코오롱생명과학은 티슈진으로부터 건네받은 자료를 미쓰비시다나베에 넘겨줬다. 이 일이 일어난 지 4개월 뒤 미쓰비시다나베는 기술도입 계약을 파기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이 인보사 2액이 뒤바뀐 사실을 2017년 7월 이미 인지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정황이 추가됐다. 올 3월 유전학적 계통검사(STR)를 통해 알게 됐다는 코오롱생명과학의 주장보다 1년8개월 앞서 벌어진 일이다.

2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식약처는 한국과 미국에서 각각 진행한 코오롱생명과학과 티슈진 실사에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품목허가가 나던 날 코오롱 계열사들과 미쓰비시다나베가 회의를 가졌는데 미쓰비시다나베가 1,2액 세부사항을 요구하고 코오롱생명과학이 다음 날 자료는 넘겼다"며 "미쓰비시다나베가 왜 뒤늦게 자료를 요구했는지, 왜 하필 허가가 난 날 회의를 가졌는지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티슈진이 회의 다음날(2017년 7월13일) 코오롱생명과학에 2액의 실체를 이메일로 보고한 사실은 지난달 28일 식약처의 코오롱 실사 결과 브리핑에서 이미 확인됐다. 티슈진이 그 해 4월5일 위탁제조소(론자)로부터 2액이 신장세포로 확인됐다는 검사결과를 받은 지 3개월 뒤 일이었다.

미쓰비시다나베가 기술도입 계약을 체결한 지 반년도 더 지난 시점에 왜 1,2액 자료를 요구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국내 품목허가를 기점으로 계약 이행을 구체화하는 약정이 별도로 있었을 거라는 추정이 나오는 정도다. 업계 관계자는 "미쓰비시다나베가 위험 회피 차원에서 식약처 품목허가를 확인한 뒤 일본 임상 등을 진행하기로 하면서 벌어진 일일 수 있다"고 말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이 일이 벌어진 전후 티슈진으로부터 2액 관련 사실을 전달받아 인보사 실체를 진작에 알고 있었다는 식약처 발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은폐'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는 2액이 신장세포로 이뤄진 게 무슨 문제인지조차 모르는 바람에 미쓰비시다나베에 정보를 모두 넘겨줬다는 해명과 관련이 있다. '못알아봤을 뿐 의도적으로 숨긴 건 아니'라는 의미다.

코오롱생명과학 관계자는 "은폐할 마음이 있었다면 미쓰비시다나베에 2액 정보를 넘겨주지 않았을 것"이라며 "부끄러운 얘기지만 뭐가 문제인지 그땐 알지 못했다. 그래서 은폐는 없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식약처는 코오롱생명과학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검찰 수사를 통해 낱낱이 밝혀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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