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신림동 남성', 강간미수 처벌될까

머니투데이 이지혜 디자인 기자 2019.06.01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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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신림동 남성', 강간미수 처벌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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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신림동 남성', 강간미수 처벌될까

온라인을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는 일명 ‘신림동 강간미수’ 영상에 많은 국민들이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약 1분 20초 분량의 영상에는 한 남성이 귀가하는 여성을 쫓아가 여성이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려는 순간 따라 들어가려고 하다가 문이 닫혀 실패한 모습이 담겨있는데요. 남성은 문이 닫힌 후에도 여성의 집 주위를 배회하며 서성였습니다.



추가로 공개된 영상에는 더욱 소름 끼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도어락 비밀번호를 눌러보거나, 문을 두드리며 문을 열려고 시도하기도 하고 휴대전화 손전등을 켜서 도어락을 비춰보기도 하는 등 여러 차례 문 앞을 오가다 10분 뒤에 건물을 빠져나갔습니다.



이 영상을 본 대다수의 국민들은 충격에 휩싸였고 강간미수로 처벌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남성을 강력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도 이틀 새 7만7000명의 동의를 얻은 상태입니다.



남성을 긴급체포할 당시 강간미수가 아닌 주거침입 혐의만 적용했던 경찰은 30일 구속영장 신청시엔 강간미수도 함께 적용했습니다.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피의자가 범행 현장에서 상당 시간 머물며 피해자 집 문을 강제로 열려고 시도하는 등 일련의 행위에 대해 주거침입 강간의 실행 착수가 인정된다" -경찰-



다만 법적으로 강간 착수의 기준이 폭행과 협박이 동반돼야 하는데 강간할 의도가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처벌하기 어려울 것이라는게 법률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3년간 주거침입 성범죄 약 1000건.




조금만 늦었어도 험악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었던 긴박한 상황, 국회에 잠자고 있는 스토킹 방지법이 하루 빨리 통과되어야하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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