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미래에셋생명 등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모르쇠'

머니투데이 세종=민동훈 기자 2019.05.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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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고용부,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실태조사결과 발표…휴먼테크원 등 7개사, 실태조사도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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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미래에셋생명, 이화의대부속목동병원, 노랑풍선, 티웨이항공 등 37개 기업이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SPC그룹의 파리바게뜨 본사와 제빵기사를 공급하는 휴먼테크원 등 7개사는 정부의 실태조사조차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고용노동부와 공동으로 진행한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실태조사 결과를 30일 발표하고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37개소, 실태조사 불응 사업장 6개소 명단을 공개했다.



현행 영유아보육법상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또는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한다.

실태조사 결과 2018년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사업장은 1389개소로, 이 중 의무를 이행한 사업장은 1252곳이다. 지난 해 조사와 비교할 때, 설치의무 사업장은 136곳 늘었고 의무이행사업장은 166곳 증가했다.



의무 이행률은 90.1%로 2017년 86.7%에서 3.4%포인트 증가했다. 2013년 직장어린이집 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공표 제도가 시행된 이후 이행률이 90%를 넘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행사업장도 1252곳으로 가장 많았다.

미이행한 사업장은 137곳이다. 이 중 영유아보육법에서 공표 제외로 규정한 경우와 특별고용지원 업종, 회생절차 중인 사업장 등 명단공표 심의위원회가 공표 제외 대상으로 심의·의결한 사업장 100곳은 공표 명단에서 제외했다.

미이행 사업장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는 이유로는 설치장소 확보 곤란, 사업장 특성, 비용부담 등을 들었다


명단이 공개된 미이행 사업장은 △성균관대 자연과학캠퍼스 △세명대 △이화의대부속 목동병원 △의료법인 한마음 의료재단 하나병원 △경동 △노랑풍선 본사다스 △디아이씨 △매일경제신문사 △세진 △아모텍 △코스트코코리아 광명점 △코스트코코리아 양재점 △티웨이항공 △포스코휴먼스 △화승알엔에이 △라이나생명 △미래에셋생명 △삼정회계법인 △수협중앙회 △스위스포트 코리아 △신성통상 △쏘테크 △안진회계법인 △에드워드코리아 천안3공장 △에이앤디신용정보 △에코플라스틱 △영풍전자 △오렌지라이프생명 △오토리브 △양진의료재단 평택성모병원 △페코텍 △카페24 △쿠팡 △한미반도체 △한영회계법인 △홍콩상하이은행 서울지점 등이다.

실태조사 불응 사업장 명단은 △다모아파트너스 △지성에이치알 △휴먼테크원 △고려종합개발 △씨앤에스크리에이티브 △오아시스 등이다.

정부는 모든 미이행 사업장과 조사불응 사업장 명단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이행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후속조치를 이어갈 예정이다. 2차 이행명령까지 불이행 시 1년에 2회, 매회 1억원 범위에서 이행강제금 부과·징수할 수 있다.

1회 이상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이후에도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직장보육지원센터)을 통한 개별 상담(컨설팅)을 실시해 의무이행을 유도할 계획이다.

백경순 복지부 공공보육팀장은 "명단 공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감시·관리 등 후속조치를 통해 더 많은 사업장이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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