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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고용노동부와 공동으로 진행한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실태조사 결과를 30일 발표하고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37개소, 실태조사 불응 사업장 6개소 명단을 공개했다.
실태조사 결과 2018년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사업장은 1389개소로, 이 중 의무를 이행한 사업장은 1252곳이다. 지난 해 조사와 비교할 때, 설치의무 사업장은 136곳 늘었고 의무이행사업장은 166곳 증가했다.
미이행한 사업장은 137곳이다. 이 중 영유아보육법에서 공표 제외로 규정한 경우와 특별고용지원 업종, 회생절차 중인 사업장 등 명단공표 심의위원회가 공표 제외 대상으로 심의·의결한 사업장 100곳은 공표 명단에서 제외했다.
미이행 사업장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는 이유로는 설치장소 확보 곤란, 사업장 특성, 비용부담 등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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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단이 공개된 미이행 사업장은 △성균관대 자연과학캠퍼스 △세명대 △이화의대부속 목동병원 △의료법인 한마음 의료재단 하나병원 △경동 △노랑풍선 본사다스 △디아이씨 △매일경제신문사 △세진 △아모텍 △코스트코코리아 광명점 △코스트코코리아 양재점 △티웨이항공 △포스코휴먼스 △화승알엔에이 △라이나생명 △미래에셋생명 △삼정회계법인 △수협중앙회 △스위스포트 코리아 △신성통상 △쏘테크 △안진회계법인 △에드워드코리아 천안3공장 △에이앤디신용정보 △에코플라스틱 △영풍전자 △오렌지라이프생명 △오토리브 △양진의료재단 평택성모병원 △페코텍 △카페24 △쿠팡 △한미반도체 △한영회계법인 △홍콩상하이은행 서울지점 등이다.
실태조사 불응 사업장 명단은 △다모아파트너스 △지성에이치알 △휴먼테크원 △고려종합개발 △씨앤에스크리에이티브 △오아시스 등이다.
정부는 모든 미이행 사업장과 조사불응 사업장 명단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이행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후속조치를 이어갈 예정이다. 2차 이행명령까지 불이행 시 1년에 2회, 매회 1억원 범위에서 이행강제금 부과·징수할 수 있다.
1회 이상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이후에도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직장보육지원센터)을 통한 개별 상담(컨설팅)을 실시해 의무이행을 유도할 계획이다.
백경순 복지부 공공보육팀장은 "명단 공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감시·관리 등 후속조치를 통해 더 많은 사업장이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