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는 지와이커머스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하고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거래소 "지와이커머스, 상장폐지 기준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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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9일 개최한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지와이커머스 (40원 ▼59 -59.60%) 주권의 상장폐지 여부에 대한 심의를 속개하고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지와이커머스는 상장폐지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영업일 기준)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신청 만료일 경과 뒤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된다.
거래소는 지와이커머스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하고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거래소는 지와이커머스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하고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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