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의 신약'이 '악몽'으로... 무너진 '인보사 20년 신화'

머니투데이 민승기 기자, 김지산 기자, 이태성 기자, 김종훈 기자, 안채원 기자, 백인성 (변호사)기자 2019.05.29 06:30
글자크기

인보사 허가 취소 (종합)

‘허위자료' 인보사, 출시 2년만에 허가취소
식약처, 인보사 최종 조사결과 발표…허위자료 제출 등 검찰 고발키로

'꿈의 신약'이 '악몽'으로... 무너진 '인보사 20년 신화'


국내 첫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가 출시 2년만에 결국 허가 취소됐다. 이에 따라 1조원 규모 기술수출 계약은 물론 상장 유지도 불투명하게 됐다. 인보사 투여 환자, 시민단체가 제기한 소송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8일 코오롱생명과학이 제출했던 인보사케이주에 대한 자료가 허위로 밝혀져 인보사 품목허가를 취소하고 코오롱생명과학을 형사고발 한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인보사 2액의 최초세포(Master Cell Bank), 제조용세포(Working Cell Bank) 등에 대해 유전학적 계통검사(STR)를 실시한 결과 2액에서 신장세포에서만 발견되는 특이 유전자(gag․pol)가 검출됐다. 그러나 코오롱생명과학은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2액 세포를 연골세포라고 기재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이 허가 전에 추가로 확인된 주요 사실을 숨기고 제출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코오롱생명과학은 허가 전에 2액 세포에 삽입된 TGF-β1 유전자의 개수와 위치가 변동된 사실을 알고도 이를 숨기고 관련 서류를 식약처에 제출하지 않았다. TGF-β1은 연골세포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2액 세포에 도입한 유전자다.

유전자치료제에서 세포에 삽입되는 유전자의 개수와 위치는 의약품의 품질과 일관성 차원에서 중요한 정보여서 허가 과정에서 반드시 고려돼야 하는 요소라는 게 식약처 설명이다.


코오롱생명과학은 2017년 7월 코오롱티슈진으로부터 2액이 신장세포로 확인됐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코오롱생명과학이 이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으면서도 역시 은폐했다고 판단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허가 당시 2액을 연골세포로 판단했던 이유조차 설명하지 못했다. 2액이 신장세포로 바뀐 경위에 대해서도 아무 설명을 못했다.

식약처는 임상과 시판 후 우려될만한 사항이 보고된 게 없다는 점을 들어 인보사 안전성에는 걱정할 게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 15년간 장치 추적 조사를 진행 중이다.

강석연 바이오생약국장은 "식약처가 직접 세포사멸시험을 진행했고 44일 이후 세포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100% 확신하긴 어렵지만 현재까지 검토된 내용을 볼 때 인보사의 안전성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투자자 피해도 예상된다. 인보사 매출이 발생하지 않게 되면 코오롱생명과학으로부터 받아야 할 인보사 매출액의 2%, 기술수출 대금의 50%가 멀어지면서 상장폐지 가능성이 고개를 들게 됐다. 코오롱티슈진은 4년 연속 적자를 기록할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이후 상장폐지될 수 있다.

바이오 업계 관계자는 "품목허가 취소로 1조원대 기술수출 계약 파기 가능성도 커졌다"며 "식약처 조사 결과가 인보사 투여환자들의 집단소송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민승기 기자

코오롱이 은폐한 인보사 오류 3가지
식약처 한미 실사 결과 코오롱 조직적 허위자료 제출 정황 포착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사장이 지난달 11일 서울 종로구 버텍스코리아 비즈니스센터에서 진행된 인보사 유전자 치료제 관련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취재진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사장이 지난달 11일 서울 종로구 버텍스코리아 비즈니스센터에서 진행된 인보사 유전자 치료제 관련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취재진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 개발 과정에서 여러 오류가 발견됐지만 코오롱그룹은 이를 의도적으로 은폐한 채 품목허가 신청을 강행한 정황이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8일 발표한 한국과 미국 종합 실사 결과를 보면 코오롱생명과학과 티슈진은 수차례 인보사 오류를 당국에 보고할 의무와 기회가 있었지만 철저히 무시했다.

◇1. 유전자 삽입위치 오류 = 식약처는 '2액의 유전자 삽입위치 분석결과'가 허가신청시 제출자료와 다르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코오롱티슈진은 2액에 삽입된 TGF-β1 유전자를 유전체염기서열(Whole Genome Sequencing)로 분석한 결과 허가 신청 시 제출된 결과와 유전자 삽입개수 및 위치가 다른 사실(14개→35개)을 2016년 10월 확인하고도 식약처에 알리지 않았다. 코오롱생명과학은 그 해 7월 코오롱티슈진으로부터 해당 내용에 관한 중간 결과를 보고받은 상태였다.

◇2. 신장세포 유전자 불검출 결과만 보고 = 식약처는 또 2액에 대한 세포 중 신장 세포에만 있는 유전자(gag·pol) 검출 여부 확인(PCR) 연구노트에서도 코오롱의 의도적 허위자료 제출 단서를 잡았다. 2003년 10월부터 2005년 3월 사이 코오롱티슈진은 허가신청 전 장기간 반복실험에서 gag․pol이 검출된 사실을 인지하고서도 원인조사(신장세포 오염 등 검토) 없이 불검출 결과만 선별해서 허가자료로 제출했다.

◇3. 2017 3월 신장세포 인지→7월 코생에 보고→은폐 = 2017년 4월5일 인보사 위탁제조소(론자)로부터 2액이 신장세포를 통보받고 이 사실을 같은 해 7월13일 코오롱생명과학에 이메일로 송부한 사실도 드러났다. 코오롱생명과학이 보고 받은 시점은 식약처 품목허가가 이뤄진 즈음이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코오롱티슈진으로부터 신장세포 관련 사실은 빠진 채 대량생산 가능 여부만 보고받았다고 주장해왔다.

김지산 기자

허위자료·반복은폐에 '20년 인보사 신화' 와르르
조직적 은폐에 식약처 강경대응... 품목허가 재신청, 행정소송 기로

'꿈의 신약'이 '악몽'으로... 무너진 '인보사 20년 신화'
1998년 11월3일. 이웅열 코오롱그룹 전 회장이 유전자치료제 '인보사' 개발을 결정한 날이다. 코오롱은 이듬해 인보사 개발 전담 회사 티슈진을 미국에 설립했다. 올해는 티슈진 설립 20주년인 셈이다.

티슈진 설립으로부터 시작된 이 전 회장과 코오롱그룹의 20년 공든 탑이 무너졌다. 염기서열 반복검사(STR) 결과 심각한 오류가 발견되기 전까지 인보사는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 아래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된 혁신신약이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국산 신약으로 허가받은 31개 품목 중 허가가 취소된 최초의 약이라는 기록을 남기게 됐다.

◇조직적 거짓말로 식약처 강경처분 자초 = 인보사 2액 정체가 드러난 3월 말까지만 해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품목허가 취소와 함께 검찰고발을 강행할 거라고 예측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 이때까지 식약처는 의도하지 않은 중대 '실수'로 봤다. '코오롱'이라는 대기업 브랜드도 한몫 했다. 당시 식약처 관계자는 "코오롱 같은 대기업이 약이 잘못됐다는 걸 알면서도 허가신청을 강행하고 처방을 해왔다는 건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했다.

식약처는 임상과 처방에서 인보사 부작용이 딱히 보고되지 않은 점을 들어 성분명을 바꿔 품목허가를 다시 내주는 방안에 다소 긍정적이었다. 인보사가 국내 기술로 개발된 보기 드문 혁신신약이어서 그대로 사장시키긴 아깝다는 인식도 깔려 있었다.

그러나 5월 초 기술을 사갔다가 취소한 일본 미쓰비시다나베가 코오롱생명과학 (22,850원 ▼50 -0.22%)을 상대로 계약금 반환 소송 중 2017년 3월 인보사 성분이 바뀐 사실을 통보받았다는 내용을 추가하면서 상황이 급반전했다. 2액이 293 신장세포에서 유래된 사실을 올 3월 STR 검사에서야 알게 됐다는 그동안의 설명이 모두 거짓으로 드러나서다.

식약처는 조사단을 꾸려 미국 코오롱티슈진을 실사했다. 그리고 코오롱티슈진과 코오롱생명과학이 조직적으로 인보사 오류를 식약처에 알리지 않은 정황도 포착했다.

바이오업계 관계자는 "식약처는 허가된 의약품과 제조법이 달랐다며 약사법 위반으로 형사고발 한다고 했다. 약이 바뀐 게 이유인데, 인보사 사태 초기만 해도 고발 얘기는 없었다"며 "코오롱이 의도적으로 식약처를 속인 데 대한 결과로 이해된다"고 말했다.

◇1조원대 수출계약 물거품 위기= 식약처 허가취소로 인보사 기술수출 계약이 줄줄이 파기될 위기다. 당장 6677억원대에 기술을 사간 먼디파마로부터 300억원 계약금 중 잔금 150억원을 받지 못할 처지다. 먼디파마는 이번 사태로 150억원에 질권을 설정했다. 식약처가 판매재개를 승인하고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임상 3상 재개를 허락하면 질권이 풀리는 조건이다. 조건 중 하나인 식약처 판매재개가 틀어졌다. 먼디파마 역시 일본 미쓰비시다나베처럼 계약금 반환 소송을 벌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중국 하이난성(2300억원), 사우디아라비아·아랍에미리트(1000억원), 홍콩·마카오(170억원), 몽골(100억원)과도 공급계약을 맺었다. 모두 1조원이 넘는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얼마 전까지 식약처 품목유지는 물론 미국 임상도 차질 없이 진행될 걸로 예상했다. 이를 근거로 기술수출 계약들도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봤다. 그러나 식약처발 쇼크가 중대 변수로 등장했다. 본국에서조차 퇴출된 약을 가져다 쓸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업계 공통된 견해다.

◇코오롱의 선택지…성분변경 재신청? 행정소송? = 코오롱생명과학의 선택지는 2개다. 1안은 성분명을 바꿔 품목허가를 다시 신청하는 방안, 2안은 허가 취소 결정이 부당하다는 행정소송이다. 앞의 방안은 기존 약을 버리는 것이고 뒤 방안은 계속 살리는 것이다. 모순된 논리이기 때문에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1안은 그동안의 임상, 처방 데이터가 있어 가능한 시나리오다. 코오롱생명과학이 품목허가 취소를 전제로 검토했던 내용이기도 하다. 식약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심스럽다. 절차 자체 문제는 없기 때문이다. 강석연 바이오생약국장이 성분 변경 후 재신청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초기 특성 분석이 먼저고 이후 어떻게 진행할지는 검토해봐야 한다"고 원론적으로 답변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김지산 기자

인보사 사태로 규제 강화?' 바이오업계 '전전긍긍’
한국 산업 신뢰도 하락·규제 강화 가능우려

강석연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생약국 국장이 28일 충북 청주시 식품의약품안전처 브리핑실에서 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케이주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강석연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생약국 국장이 28일 충북 청주시 식품의약품안전처 브리핑실에서 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케이주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에 이어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 허가취소' 사태까지 불거지면서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업계는 이번 일이 제약·바이오 산업에 대한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질까 우려하는 분위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8일 인보사에 대한 품목허가 취소와 함께 코오롱생명과학을 형사고발하기로 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국내 허가신청 당시 인보사를 구성하는 형질전환세포가 연골유래세포라고 명시했다. 하지만 최근 식약처 검사결과에서는 연골세포가 아닌 태아신장유래세포주(GP2-293세포)인 것으로 밝혀졌고, 허가 전 고의로 허위자료를 제출한 사실도 확인됐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검찰은 분식회계 의혹이 이재용 부회장의 그룹 승계작업과 관련성이 있다고 보고 계속 수사 중이다. 최근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임직원이 서버와 하드디스크 등을 공장 바닥에 숨긴 사실이 드러나면서 의혹이 더욱 짙어지고 있다.

연이은 사건·사고에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는 산업 전반으로 불똥이 튈까 전전긍긍하는 모습이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최근 해외업체와 미팅에서 삼성바이오와 코오롱생명과학 사건에 대해 물어보더라"면서 "부정적인 이슈가 생기면 생길수록 한국에 대한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제약사 관계자는 "국내 업계가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고 있고, 정부 역시 제약·바이오 산업을 차세대 주력산업으로 적극 육성하려는 시점"이라며 "이번 사안은 산업이 성장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첨단 바이오의약품 개발에 주력하는 바이오 벤처기업들은 이번 사태가 '규제 강화'로 이어질까 우려했다. 바이오 신약을 개발 중인 한 벤처기업 관계자는 "인보사 사태의 원인을 찾고 재발방지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면서도 "무분별한 산업규제 강화로 이어져선 안된다"고 말했다.

민승기 기자

인보사 허가취소에 코오롱티슈진 상장 적격심사 '상폐 위기’
바이오주 투자 심리 악화 우려도

(청주=뉴스1) 장수영 기자 = 정호상 식품의약품안전처 세포유전자치료제 과장이 28일 충북 청주시 식품의약품안전처 브리핑실에서 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케이주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식약처는 코오롱생명과학이 제출했던 자료가 허위로 밝혀짐에 따라 인보사케이주에 대한 품목허가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2019.5.28/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청주=뉴스1) 장수영 기자 = 정호상 식품의약품안전처 세포유전자치료제 과장이 28일 충북 청주시 식품의약품안전처 브리핑실에서 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케이주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식약처는 코오롱생명과학이 제출했던 자료가 허위로 밝혀짐에 따라 인보사케이주에 대한 품목허가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2019.5.28/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코오롱생명과학 (22,850원 ▼50 -0.22%)코오롱티슈진 (11,220원 ▼110 -0.97%)이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의 품목허가 취소에 급락한 뒤 거래가 정지됐다. 코오롱티슈진은 상장폐지 위기에 처했고 인보사 파문에 바이오주의 투자심리가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8일 오전 10시 35분 코스닥시장에서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티슈진은 거래가 정지됐다. 한국거래소는 투자자보호를 위해 두 회사의 거래를 이날 장 종료 시점까지 정지한다고 밝혔다. 두 회사는 식약처의 품목허가 취소 발표 전 잠시 반등하는듯 했으나 발표 이후 급락세를 보였다. 거래 정지 전 코오롱생명과학은 전날보다 9.73%, 코오롱티슈진은 16.04% 하락 중이었다.

주가 하락 및 거래정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보사 품목허가 취소 때문이다. 식약처는 인보사의 성분 중 일부가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로 확인되고 제출 자료가 허위임에 따라 품목 허가취소를 결정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인보사 2액의 최초세포(Master Cell Bank), 제조용세포(Working Cell Bank) 등에 대해 유전학적 계통검사(STR)를 실시한 결과 2액에서 신장세포에서만 발견되는 특이 유전자(gag․pol)가 검출됐다.

그러나 코오롱생명과학은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2액 세포를 연골세포라고 기재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이 허가 전에 추가로 확인된 주요 사실을 숨기고 제출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인보사 매출 비중이 5% 이하인 데다 상장한 지도 오래된 회사라 주가 외에는 상장 자체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코오롱생명과학은 이날 하루 거래정지 이후 곧바로 거래가 재개될 예정이다.

그러나 코오롱티슈진은 상장폐지 위기에 몰렸다. 한국거래소가 코오롱티슈진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회부를 결정한 것이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르면 상장 또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와 관련한 제출서류의 내용 중 중요한 사항의 허위기재 또는 누락내용이 투자자보호를 위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장폐지를 할 수 있다.

한국거래소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절차에 들어갈 경우 15거래일 이내에 실질심사 대상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실질심사에 회부돼 기업심의위원회 회부가 결정되면 거래소는 코오롱티슈진에 개최 일시와 장소 여부를 통보하고, 20거래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여기서 개선기간이 부여될 수 있고 이 경우 거래정지는 2년까지도 가능하다.

거래소 심사 결과 상장이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코오롱티슈진은 적자 규정에 걸려 상장폐지될 가능성이 있다. 코오롱티슈진은 인보사를 앞세워 미국에 설립한 법인으로 인보사를 제외하면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다.

코오롱티슈진은 기술특례 상장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4년 연속 적자를 낼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1년 더 적자를 기록할 경우 상장폐지 대상이 된다. 코오롱티슈진은 인보사 개발에 투자한 막대한 비용으로 인해 2017년, 2018년 모두 적자를 기록했다.

기존 인보사의 예상 판매 시점은 2023년 부터로, 그 전에 티슈진은 근본적 골관절염 치료 기술수출로 적자를 벗어나겠다는 계획이었으나 이 계획 역시 불투명해졌다.

한편 인보사 파문으로 인해 제약·바이오주에 대한 투자심리가 악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증권사의 한 PB는 "인보사 사태가 바이오 업체 전반의 신뢰도를 낮추며 투자심리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태성 기자

'인보사 허가 취소' 코오롱, 식약처에 행정소송 예고
인보사 안정성, 유효성 근거 허가 재신청 병행

강석연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생약국 국장이 28일 충북 청주시 식품의약품안전처 브리핑실에서 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케이주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강석연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생약국 국장이 28일 충북 청주시 식품의약품안전처 브리핑실에서 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케이주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코오롱생명과학이 28일 인보사 품목허가 취소를 결정한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 행정소송 의사를 밝혔다. 이와 함께 인보사 임상 데이터와 처방 후 부작용이 없었던 사실을 들어 재허가 신청을 병행하기로 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입장문에서 "품목허가 제출 자료가 완벽하지 못했지만 조작 또는 은폐사실은 없었다. (품목허가) 취소사유에 대해 회사의 입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만큼 향후 절차를 통해 대응하겠다"며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회사측은 "인보사 2액이 연골유래세포가 아닌 신장유래세포임을 코오롱티슈진으로부터 전달받아 식약처에 통보한 뒤, 3월 31일자로 자발적인 판매중지 조치를 취했다"며 "이후 식약처 실사 과정에서 자료제출 요구와 현장실사에 최선을 다해 협조했다"고 주장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성분변경에 의한 재허가 신청 절차를 예고하기도 했다. 인보사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됐다는 게 배경이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식약처가 △세포사멸시험(4월11일∼5월26일)을 통해 44일 후 세포가 생존하지 않은 사실 △임상시험 대상자에 대한 장기추적 관찰 결과 부작용이 없었다는 점 △전문가 자문 결과 등을 토대로 약으로서 문제가 없다는 걸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회사측은 "인보사 안전성과 유효성 자료들을 바탕으로 2액 세포 특성분석을 완벽하게 수행한 뒤 향후 절차에 대해 식약처와 긴밀하게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산 기자

'인보사 투여' 환자 244명, 코오롱에 단체 손배소 제기
25억원 청구…건보 적용 안돼 투약에 1600만원 지출한 환자도
(청주=뉴스1) 장수영 기자 = 정호상 식품의약품안전처 세포유전자치료제 과장이 28일 충북 청주시 식품의약품안전처 브리핑실에서 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케이주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식약처는 코오롱생명과학이 제출했던 자료가 허위로 밝혀짐에 따라 인보사케이주에 대한 품목허가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2019.5.28/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청주=뉴스1) 장수영 기자 = 정호상 식품의약품안전처 세포유전자치료제 과장이 28일 충북 청주시 식품의약품안전처 브리핑실에서 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케이주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식약처는 코오롱생명과학이 제출했던 자료가 허위로 밝혀짐에 따라 인보사케이주에 대한 품목허가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2019.5.28/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가짜 성분' 논란에 휩싸인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를 투약한 환자들이 단체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섰다.
법무법인 오킴스의 엄태섭 변호사는 28일 오후 인보사 투약 환자 244명을 대리해 약품제조사 코오롱생명과학에 25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배상 금액은 인보사 투약에 지출한 비용과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합해 결정했다고 한다. 인보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많게는 1600만원까지 지출한 환자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고들 요구에 따라 본 소송에서 청구 액수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인보사를 투약한 국내 환자가 3700명을 넘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소송 참여 인원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받은 '동종연골유래연골세포'(연골세포)가 아닌 '태아신장유래세포주'(신장세포)를 원료로 인보사를 제조·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장세포는 종양을 유발할 수 있는 무한 증식세포로, 인체에 함부로 사용할 경우 매우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이 학계의 주된 주장이다.
지난 3일 코오롱생명과학의 자회사인 코오롱티슈진이 가짜 원료 논란에 대해 알고 있었음을 시사하는 내용이 주식시장에 공시되기도 해 논란이 일었다. 시민단체 고발로 코오롱생명과학은 검찰 수사선에 오른 상태다. 수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권순정)가 맡았다.
김종훈 기자
식약처, '인보사' 코오롱 고발…핵심 쟁점은?
회사 수뇌부 성분 변경 알았는지 여부

강석연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생약국 국장이 28일 충북 청주시 식품의약품안전처 브리핑실에서 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케이주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강석연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생약국 국장이 28일 충북 청주시 식품의약품안전처 브리핑실에서 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케이주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허가 당시 허위 자료를 제출한 의혹을 받는 코오롱생명과학을 형사 고발함에 따라 검찰이 수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미 기존 투약 환자들과 소액주주, 시민단체 등이 이웅열 코오롱 전 회장과 회사 측, 식약처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여서 식약처의 추가 고발로 수사는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환자, 소액주주 잇단 소송

식약처가 이날 코오롱생명과학을 형사고발하기로 한 것과는 별개로 이미 지난달 30일 시민단체인 소비자주권회의가 코오롱생명과학과 이 회사의 대표이사를 약사법 위반으로, 식약처장과 식약처를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형사2부(부장검사 권순정)에 배당했다.

시민단체인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이 전 회장과 전현직 식약처장 등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지난 21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고발했다. 코오롱티슈진 소액주주와 인보사를 투여한 환자들 역시 고소에 동참했다. 고소·고발인은 소액주주 100여명과 환자, 무상의료운동본부 등을 포함해 140여명에 달한다.

제일합동법률사무소의 최덕현 변호사는 이날 “어제(27일) 코오롱티슈진 소액주주 142명이 서울중앙지법에 코오롱티슈진과 이웅열 전 회장을 포함한 9인을 상대로 자본시장법 위반 등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인보사 투여 환자 244명도 코오롱 등을 상대로 자신들이 지출한 주사제 가격과 위자료를 배상해달라며 서울중앙지법에 민사소송을 냈다. 이날 식약처가 관련 근거와 함께 코오롱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검찰의 실질적인 수사가 곧 개시될 전망이다.

◇이웅열 전 회장은 알았을까…핵심쟁점은

인보사는 코오롱티슈진이 개발하고, 코오롱생명과학이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받은 국내 최초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다. 하지만 주성분 가운데 세포 1개가 ‘태아신장유래세포’로, 허가를 받았던 ‘연골유래연골세포’와 다른 것으로 확인돼 지난달 유통과 판매가 중단됐다. 신장유래세포는 종양 유발 등 부작용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알려졌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되는 의약품이 이렇게 허술하게 신고되고 허가되는지, 임상시험부터 판매까지 약 12년 동안 아무런 문제 없이 무허가 의약품이 판매되고 시술될 수 있는지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같은 유사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인보사의 성분이 뒤바뀐 이유를 철저히 규명하고, 관련자에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코오롱티슈진과 이 전 회장 등에 적용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는 투자 판단 상 중요 사항인 인보사 성분에 관해 코오롱티슈진에서 공시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에 따른 것이다. 이 전 회장이 인보사 성분이 허위로 신고된 것을 알았느냐가 관건이다.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도 인보사 성분이 다르다는 걸 이 전 회장이 알면서도 속임수를 써 식약처에 제대로 알리지 않아, 식약처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했는지를 다투는 문제다.

전현직 식약처장 등에 적용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는 코오롱 인보사를 둘러싼 사태가 커질 때까지 식약처 측이 인보사에 대한 허가를 취소하지 않는 등 적절한 대처를 하지 않았다는 데 따른 것이다.

◇식약처 고발, 향후 민사소송에 큰 영향 미칠 듯

법조계는 식약처가 제기한 검찰 수사 결과가 코오롱과 주주·고객 사이의 민사소송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통상 민사소송은 원고(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 직접 입증을 해야 하는데, 검찰 수사가 시작되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통해 피해자가 확보 불가능했던 기업 내부 자료들을 증거로 활용할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특히 의약품과 같은 전문 영역에 대한 민사소송의 경우 제조과정이나 원료배합 등이 영업비밀인 경우가 많아 피해자의 증거확보는 더욱 어려워진다”며 “코오롱 인보사의 경우에도 검찰 수사로 밝혀진 사실들이 민사소송에서 유용하게 쓰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아울러 검찰 수사를 통해 코오롱 측의 불법 행위가 보다 명확히 입증될 경우 민사소송에서의 승소 확률도 높아질 수 있다. 이 같은 점을 감안하면 형사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민사소송이 공전할 가능성도 크다는 전망이다.

안채원 기자, 백인성(변호사) 기자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