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사랑의 매, 안돼

머니투데이 이지혜 디자인 기자 2019.05.31 06:00
글자크기

[the L]

[카드뉴스] 사랑의 매, 안돼
[카드뉴스] 사랑의 매, 안돼
[카드뉴스] 사랑의 매, 안돼
[카드뉴스] 사랑의 매, 안돼
[카드뉴스] 사랑의 매, 안돼
[카드뉴스] 사랑의 매, 안돼
[카드뉴스] 사랑의 매, 안돼
[카드뉴스] 사랑의 매, 안돼
[카드뉴스] 사랑의 매, 안돼
[카드뉴스] 사랑의 매, 안돼
[카드뉴스] 사랑의 매, 안돼
[카드뉴스] 사랑의 매, 안돼
[카드뉴스] 사랑의 매, 안돼


[카드뉴스] 사랑의 매, 안돼

'귀한 자식 매로 키워라'



옛날부터 내려오는 우리나라 속담으로 자식이 귀할수록 매로 때려서라도 버릇을 잘 가르쳐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나라 민법 제 915조에는 친권자가 자녀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민법 제 915조-

부모가 자식을 체벌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해놓은 것이죠. 전 세계적으로 친권자에게 징계권을 부여한 나라는 한국과 일본밖에 없습니다. 일본마저도 지난 3월 친권자의 자녀 체벌금지를 명기한 아동학대방지법과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친부·친모에 의한 자녀 학대 심지어 살인 사건까지 발생하면서 사랑의 매를 넘어서는 체벌에 대한 제재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13일에는 재혼한 남편과 함께 자신의 중학생 딸을 숨지게 한 친모가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자녀의 체벌이 학대로 이어지는 사건이 빈발하면서 자녀의 체벌 자체를 금지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등에는 아동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면 폭행·상해죄로 다뤄지며 간접체벌도 강요나 학대행위가 될 수 있지만 가해자가 친권자인 경우라면 민법 915조에 따라 형이 감경되거나 무죄가 선고될 여지가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5조(보호자 등의 책무)

①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을 가정에서 그의 성장시기에 맞추어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여야 한다.

②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모든 국민은 아동의 권익과 안전을 존중하여야 하며, 아동을 건강하게 양육하여야 한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에서의 체벌에는 엄격한 법 집행이 요구되고 있지만 가정에서 일어나는 체벌에 대해선 용인하는 분위기와 남의 집안일이라는 이유로 소극적으로 대처하거나 외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017년 아동학대 가해자 10명 중 7.7명이 부모였으며 재학대 사례 가운데선 95%가 부모에 의해 발생했습니다.

이에 자녀에 대한 부모의 체벌을 막기 위해 정부가 현행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친권자 징계권' 조항을 59년만에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징계권'이라는 용어가 자녀를 부모의 권리행사 대상으로 오인할 수 있는 권위적 표현이라는 지적에 용어를 변경하고 징계권의 범위에서 체벌을 제외하는 등 한계 설정 방안도 검토합니다.

하지만 아직 한국 사회에서는 아이의 훈육을 위해 어느 정도 체벌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강합니다.

'체벌이 필요하다' : 76.8% (68.3% '상황에 따라 필요', 6.5% '필요', 2.0% '매우 필요')고

(자료:복지부 / 2018년 12월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전국 20~60세 국민 1000명)

정부도 원칙적으로는 부모의 징계권에서 체벌을 제외하되, 사회가 허용하는 범위 안에선 일부 행위에 예외를 두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

"원칙적으로 (체벌이) 금지되지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위법성 조각사유라고 할 수 있는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체벌의 범위가 어디까지냐'가 문제"

"'징계권에 당연히 체벌이 들어간다'는 인식만큼은 제한하기 위해 징계범위에서 체벌을 제외하고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허용하는 법 구조를 취할 것“

부모의 자녀 체벌 금지

“자녀 훈육을 위해서는 체벌 불가피” vs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찬성”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