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이까지 올해만 세 번째…반복되는 프로야구 '음주운전'

머니투데이 이호길 인턴기자 2019.05.28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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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 음주운전, 재발 방지하려면 선수들의 인식부터 바뀌어야

삼성 라이온즈 박한이./사진=뉴스1삼성 라이온즈 박한이./사진=뉴스1


삼성 라이온즈의 박한이(40) 선수가 음주운전으로 불명예 은퇴했다.

박한이는 27일 오전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서 자녀를 등교시킨 뒤 귀가하다 접촉사고를 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음주측정을 실시한 결과 그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65%로 나타났다. 그는 사고 전날인 26일 지인들과 늦은 저녁 식사를 하며 술을 마신 것으로 알려졌다.

박한이는 2001년 프로야구 무대에 데뷔한 이후 삼성의 프랜차이즈 스타로 활약하며 야구팬들의 많은 사랑을 받아왔다. 그러나 용납될 수 없는 실수로 인해 19년간의 선수 생활을 마감했다.



프로야구 선수들의 음주운전 적발 사례는 박한이뿐만이 아니다. LG 트윈스와 SK 와이번스 소속이었던 윤대영과 강승호까지 올해만 벌써 세 번째 발생한 음주운전이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에 대한 프로야구 선수들의 경각심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KBO 리그의 흥행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무엇보다 음주운전은 명백한 범죄 행위인 만큼 이에 대한 위험성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윤대영·강승호/사진제공=LG 트윈스·뉴시스윤대영·강승호/사진제공=LG 트윈스·뉴시스


◇윤대영·강승호, 음주운전으로 '임의탈퇴' 철퇴
LG 트윈스의 1루수 윤대영은 지난 2월 서울 코엑스 앞 7차로에서 정차해 둔 자신의 SUV 차량에 잠들었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그는 잠에서 깨는 과정에서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 경찰차와 접촉사고를 일으키기도 했다. 그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06%였다.



SK 와이번스의 내야수 강승호도 지난 4월 술에 취한 채 운전대를 잡았다가 경기도 광명시 광명 IC 부근에서 도로 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경찰 조사 결과 강승호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89%였다. 이는 면허정지 수준에 해당한다.

LG와 SK는 두 선수에게 최고 수위의 징계에 해당하는 '임의탈퇴' 처분을 내렸다. 임의탈퇴는 계약 해지를 의미하며 원소속구단의 동의 없이는 다른 구단과 계약을 맺을 수 없기 때문에 중징계로 분류된다. 윤대영과 강승호는 모두 팀의 미래를 이끌 유망주라는 평가를 받아왔다는 점에서 강경한 조치로 받아들여졌다.
/삽화=임종철 디자이너/삽화=임종철 디자이너


◇프로야구 선수들의 음주운전 '경각심 제고' 절실
KBO 각 구단은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한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선수들의 음주운전 적발이 지속적으로 이어졌고, 이는 궁극적으로 KBO의 위상과 신뢰도를 저해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기인했다.

넥센 히어로즈 선수단은 지난해 11월 음주운전 금지를 위한 결의문을 만들어 서약했다. SK 와이번스 역시 음주운전을 성 문제·도박·인종차별과 함께 절대 해서는 안 될 4대 부정행위로 규정하고, 한 달에 두 번씩 선수단 일탈 방지 관련 교육을 해왔다. KBO 차원에서도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을 강화하고 징계 수위를 높인 바 있다.


그러나 일부 선수들의 일탈이 이어지면서 이같은 노력이 무색해졌다. 따라서 음주운전자에 대한 리그와 구단 차원의 중징계와 함께 선수들의 인식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선수들이 음주운전에 대한 본질적인 경각심을 느끼지 못한다면 백약이 무효하기 때문이다.

음주운전의 심각성을 깨닫고 이에 대한 엄벌을 내리는 것은 사회적인 흐름이기도 하다.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처벌을 강화하고, 음주운전 면허정지·취소 기준을 강화한 일명 '윤창호법'이 대표적인 사례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윤창호법에 따라 다음달 25일부터는 음주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 정지·취소 기준이 강화된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르면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0.08% 미만의 경우 운전면허가 정지되고 0.08% 이상의 경우는 면허가 취소된다. 현행 면허정지 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5~0.1% 미만, 면허취소 기준은 0.1%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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