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제한속도 50㎞/h로 낮춘다···음주 단속기준 강화

머니투데이 안재용 기자 2019.05.2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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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안전속도 5030 정책 추진···교통사고 사망자수 '절반' 목표

/사진=뉴시스/사진=뉴시스


정부가 도시부 제한속도를 시속 50㎞로 낮추고 회전교차로 등 속조를 줄이게 하는 교통정온화 시설을 확대한다. '안전속도 5030' 정책을 통해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2022년까지 절반으로 낮추겠다는 목표다. 음주운전 단속기준 강화와 고령자 대상 운전면허 자진 반납제도 활성화 한다.

국무조정실 국민생명지키기 추진단은 올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안전속도 5030은 도시부 제한속도를 기존 시속 60㎞에서 50㎞로 낮추고, 주택가·보호구역 등 특별보호가 필요한 지역은 시속 30㎞로 지정하는 속도관리정책이다. 도시부 제한속도를 시속 50㎞로 낮추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지난달 개정이 완료됐다.

회전교차로와 지그재그식 도로 등 교통정온화 시설도 확대한다. 교통정온화 시설이란 물리적 시설을 설치해 자동차 속도와 통행량을 줄이는 것을 말한다. 사고가 잦은 곳에는 교통안전시설도 보강한다.



강화된 음주운전 단속기준도 오는 6월25일부터 시행된다. 면허정지 기준이 혈중알콜농도 0.05%에서 0.03%로 낮아지고 음주운전 2회 적발(기존 3회)시 면허가 취소된다. 정부는 강화된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빠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캠페인을 벌일 계획이다.

75세 이상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적성검사 주기는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다. 운전이 어려운 고령자 대상 운전면허 자진 반납제도도 활성화한다.

또 정부는 교통사고 사망자 중 20%를 차지하는 화물차 사고감소를 위해 지정차로 위반과 과적, 속도제한장치 해제 차량을 집중 단속한다. 차량이탈경고장치 등 첨단안전장치 장착은 연내 완료한다.


도로 결빙구간 전광판 알림서비스와 고장차량 무료 긴급구난서비스, 사고·공사 구간 실시간 우회경로 제공서비스도 지속적으로 제공된다.

한편 정부는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 전국 65개 도로, 교통안전시설, 사고잦은곳, 대형사고 발생지점에서 교통안전인프라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점검결과 전체 215개 개선안을 도출하고 11개 개선필요사항을 지적했다. 정부는 보행자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와 과속카메라 설치, 교통안전시설 개선 등을 보완하고 오는 10~11월 중 확인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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