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삼진아웃' 전직 검사, 1심 불복 '항소'](https://thumb.mt.co.kr/06/2019/05/2019052610048270241_1.jpg/dims/optimize/)
26일 법원에 따르면 전직 서울고등검찰청 부장검사 김모씨 측 변호인은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부장판사 함석천)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씨는 지난 1월 27일 오후 5시 45분쯤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자신의 아파트 주자창에서 차를 운전하다 주민 강모씨가 주차한 차와 접촉사고를 내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앞서 두 차례 음주운전 적발 경력이 있어 이번이 3번째 음주운전 적발이었다. 2015년 8월 인천지검 부천지청 근무 당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돼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2017년 4월 수원지검 여주지청 근무 때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 단속에 걸려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1심 재판과정에서 "지은 죄에 대한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것은 잘 알지만 경위를 참작해서 최대한 선처해달라"고 말했고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