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설전 속 "면허권 사라"... 택시 감차 문제로?

머니투데이 오세중 기자 2019.05.24 17:04
글자크기

택시 총량제에 따른 감차 법적 근거 있지만 이후 보상금 문제가 발목...법 근거도 없어 재원 마련 문제로 지속성 떨어져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소속 조합원들이 지난 15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타다(TADA) 퇴출 요구 집회를 마친 뒤 청와대까지 행진하고 있다. /사진=뉴스1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소속 조합원들이 지난 15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타다(TADA) 퇴출 요구 집회를 마친 뒤 청와대까지 행진하고 있다. /사진=뉴스1


택시업계의 반발 속 '타다' 운행 문제를 두고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이재웅 쏘카 대표가 설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택시면허권'을 사서 '타다' 면허로 전환하자는 제안이 나와 눈길을 끈다. 택시업계가 반발하는 근본적인 갈등의 핵심은 일종의 권리금과 같은 면허비용에 있기 때문이다.

이같이 택시 면허권을 '타다' 업체에서 사주는 것은 결국 택시 감차 문제와도 직결된다. 서울시는 이전부터 택시 자율감차를 추진하고 있지만 보상금 투입 등 현실적 문제로 지지부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한글과컴퓨터 창업주인 이찬진 포티스 대표가 SNS상 댓글 토론에서 이재웅 쏘카 대표에게 "타다가 요즘 6500만원 정도 한다는 (개인)택시 면허를 사들이고, 정부는 이 면허를 타다 같은 사업의 면허로 전환해주면 어떨까요"라고 제안했다.

이에 이재웅 대표는 "기업에서 택시 면허 사는 것은 기본 취지는 좋은데…정부가 나서서 틀을 안 만들고는 방법이 없다"며 "정부가 제 역할은 안 하면서 그걸 왜 비난하냐고 장관은 호통만 치고 있다"고 답변했다. 택시면허권 관련 정책은 정부가 추진하는 것인데 업체에 왜 대책 없이 등만 떠미냐는 반박인 것이다.



실제 택시면허권과 직결된 택시 감차 문제는 꾸준히 제기돼 온 것이다.

서울시는 이미 2016년에 올해(2019년)까지 택시 400대를 자율감차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다.

서울시가 실제 택시 자율감차를 실시한 것은 2016년 50대, 2017년 24대 총 74대 뿐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24일 머니투데이와의 통화에서 택시 감차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 "서울시가 현재 검토하고 있는 택시 감차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현재 상황과 관련 "2014년 8월 기준으로 택시총량제에 따른 용역 결과 국토교통부 기준에 따라 서울시 적정 택시 수는 6만340대인데 당시 택시는 7만2171대였다"며 "1만1831대가 초과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감차에 따른 보상액은 개인택시는 8100만원, 법인 5300만원으로 설정했다"며 "당시 택시감차위원회를 열어 2016년, 2017년 총 74대의 감차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감차에 따른 보상 부담금이다. 개인택시든 법인택시든 민간업체이다 보니 감차를 강제할 수도 없고, 서울시가 감차 보상금 일부를 지원하더라도 택시조합에서 기본적인 면허보상금을 마련해야 하는 만큼 재원 부담이 뒤따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이 관계자는 "감차목표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것은 당시 택시조합에서 감차 보상금의 재원을 마련할 때까지 감차를 유보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면서 "서울시도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감차에 대한 법적 규정은 있는데 이후 보상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다"며 "9명의 감차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안이라 규모를 어떻게 할 지, 보상금을 어떻게 할 지, 법인과 개인은 어떻게 할 지 등을 논의해야 하는 만큼 감차 진행에 지속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결국 택시 총량제에 따른 감차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있는데 이후 감차에 따른 보상 문제 등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 조차 없다보니 실제 감차를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는 얘기다.

현재 국토부의 '택시 자율감차 시행에 관한 기준' 제4조(감차규모의 산정 및 배분)에 따르면 '사업구역별 감차규모는 해당 사업구역의 택시 면허대수에서 사업구역의 택시 총량을 뺀 대수로 한다. 다만, 사업구역별 감차규모의 100분의 10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감차규모를 늘릴 수 있다', '시·도지사는 감차규모가 해당 사업구역별 택시면허 대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경우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감차규모를 택시면허 대수의 100분의 20까지로 조정할 수 있다' 등의 규정이 명시돼 있다.

정부 단위에서 감차에 나설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보상에 관해서는 '제6조(감차대상 및 보상금의 산정)'에 따라 '업종별 택시 감차보상금(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면허를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를 포함한다)은 최근 2년 이내의 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 계약서 상의 매매가격 등을 고려하여 사업구역별 감차위원회가 정한다'고 규정돼 있다.

보상문제를 감차위원회가 결정한다는 내용만 있을 뿐 국토부에서 재원 마련을 위한 지자체의 비용 확보 등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규정은 없는 셈이다. 이렇다보니 감차를 결정해도 보상금 문제에서 발목을 잡혀 예정대로 감차를 진행될 수 없는 게 현실인 상황이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