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이지혜 디자인 기자.
24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아동청소년과는 아동 학대의 유형 등을 규정한 '아동학대 수사업무 매뉴얼'을 일선 경찰서에 배포했다.
이 매뉴얼은 정서적 학대의 범위를 폭넓게 정하고 있다. 매뉴얼에 따르면 아동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시설에 버리겠다고 위협하는 행위, 좁은 공간에 혼자 가두는 행위도 정서적 학대에 포함된다. 또 아동을 집 밖에 세워두거나 발가벗겨 내쫓는 행위, 형제·친구와 비교하는 행위도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
이 매뉴얼은 훈육을 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매뉴얼은 "훈육은 어떠한 도구의 사용도 지양해야 하며 때리는 것은 무조건 안 된다"며 "목적과 수단이 적합하더라도 신체에 상처가 생기거나 정서적 학대에 이르는 정도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아울러 정당한 이유 없이 아동을 학교에 보내지 않거나 예방 접종을 하지 않는 경우도 일종의 학대로 규정했다. 아동을 양육하기 싫다는 이유로 병원에 입원시키고 사라지거나 베이비박스에 두고 가는 행위도 학대로 판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