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리 지르거나 비교해도' 아동 학대…경찰 수사기준 마련

머니투데이 김영상 기자 2019.05.24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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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아동학대 수사업무 매뉴얼' 일선 경찰서에 배포

/삽화=이지혜 디자인 기자./삽화=이지혜 디자인 기자.


앞으로 아이를 발가벗겨 집 밖으로 내쫓거나 도구를 사용해 체벌할 경우에도 아동학대로 경찰 수사를 받을 전망이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아동청소년과는 아동 학대의 유형 등을 규정한 '아동학대 수사업무 매뉴얼'을 일선 경찰서에 배포했다.

이 매뉴얼은 정서적 학대의 범위를 폭넓게 정하고 있다. 매뉴얼에 따르면 아동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시설에 버리겠다고 위협하는 행위, 좁은 공간에 혼자 가두는 행위도 정서적 학대에 포함된다. 또 아동을 집 밖에 세워두거나 발가벗겨 내쫓는 행위, 형제·친구와 비교하는 행위도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



경찰은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학대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며 "자신의 행위로 인해 아동의 정신 건강과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이 매뉴얼은 훈육을 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매뉴얼은 "훈육은 어떠한 도구의 사용도 지양해야 하며 때리는 것은 무조건 안 된다"며 "목적과 수단이 적합하더라도 신체에 상처가 생기거나 정서적 학대에 이르는 정도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훈육을 할 때는 평정심을 유지해야 하며 사회 통념상 용인될 만한 객관적 타당성을 갖춰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정당한 이유 없이 아동을 학교에 보내지 않거나 예방 접종을 하지 않는 경우도 일종의 학대로 규정했다. 아동을 양육하기 싫다는 이유로 병원에 입원시키고 사라지거나 베이비박스에 두고 가는 행위도 학대로 판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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