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시에 PHMG 가습기살균제 추천…SK케미칼 전 직원 영장

머니투데이 이미호 , 안채원 기자 2019.05.24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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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24일 영장실질심사 구속여부 결정

경기도 성남시 SK케미칼 본사.경기도 성남시 SK케미칼 본사.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을 제조해 공급한 SK케미칼 전 직원의 구속 여부가 24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SK케미칼 전 직원 최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했다.

최씨는 SK케미칼에서 가습기 살균제 원료물질인 PHMG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인물이다. PHMG는 가장 많은 사상자를 낸 옥시레킷벤키저 '옥시싹싹 가습기당번' 제품의 원료다.



그는 지난 2000년 SK케미칼에서 근무할 당시, 옥시가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을 PHMG로 바꾸는 과정에서 해당 원료 물질을 추천하는 등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가 제대로 된 독성 실험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옥시 측에 가습기 살균제 원료물질을 추천한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또 SK케미칼 측이 옥시가 PHMG를 가습기살균제에 사용할 것이라는 정황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SK케미칼의 PHMG 공급 책임을 규명하기 위해 최근 신현우 전 옥시 대표와 김모 전 옥시 연구소장을 불러 공급 경위와 과정 등을 조사한 바 있다. 지난해 대법원은 신 전 대표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징역 6년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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