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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경찰관 윤모씨를 대상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구속 수사 필요성이 있는지 심리한다.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구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같은날 오후 11시43분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씨 등은 서울 강남과 목동 일대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박모 전 경위(구속)에게 단속정보를 미리 알려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고 단속을 피하게 도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15일 서울지방경찰청 풍속수사계와 수서경찰서를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와 성매매업소 단속 관련 자료를 확보, 최근 이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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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룸살롱 황제' 이경백씨에게 수사상황을 알려주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박 전 경위를 구속수사하는 과정에 이들이 박 전 경위를 포함한 성매매업소 업주들을 비호해준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2013년 영장심사에 나타나지 않은 채 도피한 박 전 경위가 도피 기간 성매매업소를 운영할 수 있었던 점으로 미뤄 내부 조력자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벌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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