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명지대학교 커뮤니티 '에브리타임'
명지대 졸업생 이모씨(26·여)는 "전부터 사학비리 때문에 빚이 많다는 건 알았다"며 "등록금도 많이 받으면서 파산지경까지 이른 게 화가 난다. 졸업한 나보다도 재학생들은 어떻게 될지 걱정 된다"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해 명지대 공식 페이스북에는 명지대 인문캠퍼스 중앙운영위원회에서 낸 입장문이 공개됐다. 명지대 중운위는 "회계 상 문제와 명지학원 파산신청에 대한 답변을 강력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명지대 재학생 A씨는 "총학생회에서는 이사장 내려오라고 성명문 발표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학생들이 시위도 안하고 가만있으면 대내외적으로 학교 수준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사진=명지대 인문캠 총학생회 페이스북 캡처
문제가 된 명지학원 사기분양 의혹 사건은 2004년 경기 용인시 명지대 캠퍼스 내에 지어진 실버타운에서 발생했다. 당시 명지학원은 "골프장을 평생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고 홍보해 336가구의 주택을 분양했다.
그러나 명지학원 측은 골프장을 건설하지 못했다. 이에 채권자 김씨를 비롯한 33명의 분양 피해자는 2009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2013년 '사기분양의혹' 소송에서 승소해 192억 원의 배상 판결을 받아냈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는 명지학원이 10년째 빚을 갚지 않자 지난해 12월 서울 회생법원에 파산신청서를 제출했다. 파산은 채무자뿐만 아니라 채권자도 신청이 가능하다. 김씨는 분양대금 4억30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법리적으로 파산선고가 맞지만 그 대신 채권자와 명지학원 간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 명지대 등 명지학원이 운영하는 5개 학교에 속한 3만명의 학생들과 교직원 피해를 우려했기 때문이다.
명지학원 관계자는 "장관의 허가 없이는 부동산을 처분할 수 없어 현금화가 어렵다"며 "수익 사업으로 빚을 갚으려고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명지학원은 지난해 2월 기준 이미 자산(1690억원)보다 부채(2025억원)가 많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