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때려 사망' 유승현, 살인 혐의 적용된 이유는…

머니투데이 류원혜 인턴기자 2019.05.23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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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전 의장, 상해치사→살인 혐의로 변경…23일 송치

유승현 전 김포시의회 의장./사진=뉴스1유승현 전 김포시의회 의장./사진=뉴스1


아내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유승현(55) 전 김포시의장의 혐의가 살인죄로 변경됐다.

김포경찰서는 23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된 유 전 의장을 살인 혐의로 변경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디지털포렌식 결과, 고의로 살인한 정황이 다수 확인됐다"며 "골프채 2개가 부러질 정도로 폭행하는 등 종합적인 부검결과를 토대로 살인죄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 전 의장의 혈중 알코올 농도와 약물 여부 등 자세한 부검결과가 나오려면 시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경찰은 지난 17일 유 전 의장을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해 조사해왔다.



유씨는 지난 15일 김포시 자택에서 술에 취해 아내 A씨(53)를 주먹과 골프채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체포된 유씨는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아내와 다투다가 우발적으로 폭행하게 됐다"면서 혐의의 대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폭행 후 "아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A씨는 이미 심정지 상태였고 현장에는 피가 묻은 골프채 한 자루와 빈 소주병 3개가 있었으며 소주병 1개는 깨진 상태였다.


숨진 A씨의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갈비뼈 다수 골절과 심장 파열이 확인됐다"며 "폭행으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소견을 경찰에 전달한 바 있다. 경찰은 유씨가 아내와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 끝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조사결과 그는 사건 당일 오후 12시쯤 A씨를 집으로 불러 함께 술을 마시다가 주방과 거실에서 폭행했다. A씨는 안방에서 발견됐다.

한편 유씨는 2002년 새천년민주당(현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포시의원에 당선돼 정계 입문을 시작으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제5대 김포시의회 의장을 지냈다. 2017년부터는 김포복지재단 이사장으로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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