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청정국 뉴질랜드도 당했다···난민법 개정·폭발물 관리 강화

머니투데이 안재용 기자 2019.05.2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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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테러대책실무위원회 개최

정부가 폭발물·총기류와 국내 체류 난민 관리 등 대테러 대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내 체류 난민 관련 신속 행정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난민법 개정도 추진한다. 테러청정국 뉴질랜드에서 지난 3월 테러가 발생한 만큼 한국도 대비태세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정부는 50일 앞으로 다가온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안전을 위해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는 23일 문영기 센터장 주재로 테러대책실무위원회를 개최하고 스리랑카·뉴질랜드 테러사건 분석평가 결과, 테러이용수단 관리방안, 국내체류 난민 관리 강화방안, 해양테러 대응 고도화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가안보실과 경호처, 국가정보원, 외교부 등 21개 기관이 참석했다.



문 센터장은 "최근 의외 지역과 표적을 대상으로 테러가 잇달아 발생하는 등 테러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관계기관간 정보공유와 상황전파체계 확립 등을 통해 완벽한 대비테세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문 센터장은 "특히 50일 앞으로 다가온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대테러 안전활동을 비롯해 철저한 대테러 안전활동이 필요하다"고 했다.



국정원은 스리랑카·뉴질랜드 테러사건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뉴질랜드 테러를 통해 테러청정국도 위험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스리랑카 사례를 통해서는 대테러 국제공조와 관계기관간 정보공유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이에 정부는 다중운집장소와 폭발물, 총기류 관리를 강화하고 시스템 취약 요인을 수시 점검한다. 종교시설 테러에 대비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행동요령과 안전대책을 홍보한다.

경찰청은 불법무기 자진신고·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하고 관련 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인터넷상 총기·화학류 제조법 게시도 단속한다.


관세청은 공항·항만 검색장비를 보완하고 대체러활동 정보교류를 강화한다. 여행자 대상 홍보도 확대한다. 환경부는 화학테러대비물질 지정 추진경과를 설명했다. 후보물질은 전체 29종으로 오는 9월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난민법 개정도 추진된다. 강제송환금지원칙 적용 예외기준을 명문화하고 남용적 반복신청을 막기 위한 심사적격 결정제도도 도입한다. 명백한 이유 없는 난민신청을 막기 위해 불인정결정 절차도 신설한다.

해양경찰청은 미래 해양테러 대응체계 고도화 계획을 발표하고 관리대상을 확대한다. 중소형 여객선과 주요해상 교량 48개소가 관리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특공대 집중 안전관리 대상도 기존 17개소에서 66개소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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