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돌샵이 초등학교 200m 거리에…말이 되나요?"

머니투데이 류원혜 인턴기자 2019.05.23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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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업으로 분류돼 허가에는 문제없어…김포 주민 "법의 사각지대에 아이들만 무방비 노출"

온라인 커뮤니티에 해당 가게의 현장 사진이라며 공개된 사진./사진=온라인 커뮤니티온라인 커뮤니티에 해당 가게의 현장 사진이라며 공개된 사진./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김포의 한 초등학교 주변 상가에 성인용 리얼돌(real doll·사람 형상의 인형) 가게가 들어선다며 아이들의 안전을 보장해 달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지난 2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주택가&학원가에 성인 힐링돌샵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이들의 안전을 보장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김포 ㅂ동 한 초등학교 주변의 상가 건물에 가오픈을 해 준비 중인 무인 성인샵이 들어온다"며 "성인용품을 자판기로 판매하며 방 안에는 여자사람과 흡사한 인형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야한 교복이나 간호사 복장을 입은 인형은 성관계를 맺는 듯한 여성의 성기와 신음소리를 낸다고 한다"며 "문제는 이곳이 투명 유리창으로 오픈돼 있고 외부 간판 및 문구도 선정적"이라고 밝혔다.



청원에 따르면 가게 앞 쪽으로 200m가량 떨어진 곳에는 초등학교가 있으며 상가 뒤에는 어린이집이 있다.

청원인은 "근방 중고등학교 아이들의 통학로이기도 하다"면서 "김포시청에 민원 넣으니 문화관광청에 문의하거나 경찰서에 신고하라는 말만 되풀이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유업으로 허가돼 있어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에 화가 났다"며 "유흥가도 아닌 주택과 학교가 있는 곳에…인형과 성교를 하는 퇴폐업소나 다름없고 무인시설로 관리되지 않으며 방에서 문을 잠그고 누군가 강간을 해도 알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끝으로 "힐링돌이라는 인형도 수입허가가 나지 않은 것으로 들었다"며 "김포 ㅂ동은 성범죄자 알림도 잦은 곳이다. 아이들의 안전에 적극적이지 않는 시청에 화가 난다. 아이들을 지켜 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현장 사진이라며 해당 가게로 추정되는 사진이 공개됐다. 또 청원에는 "매장 점주입니다"라고 밝힌 한 익명의 댓글이 달리기도 했다.
자신을 해당 가게의 점주라고 소개한 익명의 반박댓글./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자신을 해당 가게의 점주라고 소개한 익명의 반박댓글./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해당 댓글에 따르면 자신을 매장 점주라고 밝힌 A씨는 "리얼돌 매장 운영은 맞으나 터무니없는 내용으로 호도한다"며 "정화구역 밖으로 합법적 영업이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야한 교복이나 간호사 복장은 있지도 않다. 네이버 지도로 주소를 찾아보면 통학로와도 거리가 멀다"며 "매장 내에도 CCTV가 있고 밖에서도 내부 상품이 보인다고 하면서 강간이라니요"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연락 주면 매장 외부 전경부터 내부 디스플레이까지 다 보내 드리겠다"며 가게를 둘러싼 의혹을 단호하게 부인했다.

김포 주민들이 가입된 카페에는 "자유업종이라 허가에는 문제없지만 법의 사각지대에서 아이들이 성인업소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것이 불안하다", "통학로가 아니더라도 버스 정류장 옆이라 사람 왕래가 많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해당 청원은 게시된 지 하루만인 23일 오전 10시20분 기준 3786명이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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