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압수한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 중 한 사람의 물리시험지로 ,주관식 답이 시험지 앞쪽 문항에 적혀있다. © News1
피고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는 가운데 유무죄 중 어떠한 결론이 나올지, 유죄로 판단된다면 형량은 어떠한 수준에서 결정될지 관심이 쏠린다.
현씨는 2017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2018년 2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5차례 교내 정기고사에서 시험관련 업무를 총괄하며 알아낸 답안을 재학생인 두 딸에게 알려주고 응시하게 해 학교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1심 재판에는 동료교사 등 수십명이 증언대에 섰다. 쌍둥이 딸도 증인으로 출석해 "시험 답안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며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또 두 딸은 실력으로 좋은 성적을 받았는데 아버지가 교무부장이라는 이유로 다른 사람들에게 모함을 받는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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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씨는 최후변론에서 "이 재판에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실추한 제 명예와 두 아이의 미래가 달렸다"며 편견과 선입견 없는 공정한 판결을 기대한다고 했다.
검찰은 "현씨는 현직교사로서 개인적 욕심으로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공교육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추락했고 누구보다 가장 큰 피해자는 숙명여고 동급생일 것"이라고 징역 7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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