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중천씨. /사진=뉴스1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부장판사는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며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이날 윤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씨에 대한 첫 번째 영장청구 때 검찰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알선수재, 공갈 등 혐의를 적용했다. 지난 2008년 D건설업체 공동대표로 취임한 뒤 골프장 건설 인·허가 등의 명분으로 억대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였다. 한 건설업체 대표로 재직하면서 회사 자금을 빼돌렸다는 혐의도 있었다.
검찰은 이번에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면서 강간치상과 무고 혐의를 추가했다. 검찰은 윤씨와 김 전 차관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을 조사한 뒤 진술이 믿을 만하다고 보고 강간치상 혐의를 추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영장 청구서에 적시한 강간치상 혐의 사건은 총 3건인데, 이중 1건은 김 전 차관도 가담했다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무고 혐의는 윤씨가 부인과 짜고 자신과 내연관계에 있던 권모씨를 간통죄로 허위 고소했다는 혐의다. 윤씨는 권씨로부터 빚 25억원을 갚으라는 말을 듣고 빚을 갚지 않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무고 혐의 사건은 김 전 차관의 성 접대 의혹과도 연결돼 있다고 한다. 권씨가 윤씨와 고소전을 벌이는 와중에 지인에게 윤씨가 가져간 승용차를 찾아달라고 부탁했는데, 이 승용차에서 문제의 동영상이 발견됐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