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대한민국 법무대상 법률자문대상'을 수상한 김앤장 법률사무소 조세그룹 변호사들. 왼쪽부터 이은총 변호사, 김의환 변호사, 조성권 변호사, 이상우 변호사, 김해마중 변호사, 정병문 변호사 / 사진제공=김앤장 법률사무소](https://thumb.mt.co.kr/06/2019/05/2019052215568212639_1.jpg/dims/optimize/)
OCI가 2008년 인천공장 사업부문을 분할해 자회사 DCRE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분쟁이 대표적이다.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국내에는 기업 구조조정을 장려하기 위해 상법에 기업분할제도가 도입됐다. 원래 있던 단일 회사의 자산·부채를 별도 법인으로 떼내서 회사의 자산운용 효율성을 높이도록 한다는 차원에서였다.
OCI가 DCRE를 분할할 때도 적격분할로 인정돼 세금혜택을 받았다. 문제는 2012년 DCRE를 관할하는 인천시가 인천부지에 매립돼 있던 폐석재 처리비용(부채)을 분할해 넘기지 않았다는 등 지엽적 부분을 문제삼아 4년 전 분할 전체가 적격분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1700억원 상당의 세금을 부과한 것이다. 인천시의 과세조치를 보고 국세청도 4000억원에 이르는 세금을 부과했다.
김앤장 조세그룹이 OCI를 대리해 당시 승리를 견인했다. 정 변호사와 김의환 변호사(57·16기) 및 조성권 변호사(52·23기) 이상우 변호사(51·32기) 및 김해마중 변호사(42·32기) 이은총 변호사(36·변호사시험 2기) 등이 이 사건에 참여했다. 이들은 상법·세법상 분할절차 관련 쟁점은 물론이고 독일·일본의 기업구조개편 관련 세제 입법례까지 검토해 과세관청 주장의 부당성을 적극 다퉜다. 이 사건은 구조개편을 준비하는 기업들이 반드시 참조해야 할 선례로 꼽힌다. 이 공로로 이들은 '제2회 대한민국 법무대상 법률자문대상'을 수상했다.
국세기본법을 비롯한 조세관련 각종 법제는 큰 변화가 없지만 매년 당국과 납세자 사이의 갈등은 새롭게 불거진다. OCI 사건 역시 최초 기업분할제도와 적격분할 세제지원 등이 도입된지 10년만에 불거졌다. '제2의 OCI 사건'이 언제든 불거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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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관련 갈등을 부정적으로만 볼 것은 아니다. 어떤 과세조치를 둘러싼 당국과 납세자 사이의 갈등이 해소되면 새로운 법리가 만들어져 사회 전체의 예측가능성을 높인다. 정 변호사는 "법령상 모호한 부분이 있을 때 과세당국이 섣불리 과세를 포기하면 이는 조세채권을 포기한 셈이 된다"며 "납세자가 조세불복 소송을 통해 모호한 사안에 대해 판단을 받듯 당국 역시 과세조치를 통해 법리 확립을 시도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실제 조세사건의 상당 부분이 종이 한 장 차이로 판단이 달라진다. 법 규정은 모호하지만 실제 사례는 모두가 각각 특수하기 때문이다. 이 변호사는 "조세 소송과 자문에서는 법제도의 취지와 사실관계에 대해 재판부를 이해시키는 변론 과정이 법리 자체만큼 중요하다"고 했다. 실제 김앤장이 조세사건에서 변론에 큰 비중을 두고 있다. 이번 OCI 사건 뿐 아니라 도로·터널 등 기간시설 구축에 참가한 다수의 시행사가 총 자산에서 자본·부채의 비중 및 이들의 구성항목을 조정하는 '자본구조 변경'을 시도한 데 대해 당국이 과세한 사건에서 김앤장은 시행사 측을 대리해 지난해 전부 승소한 바 있다. 이 사건에서도 변론이 큰 힘을 발휘했다는 평가다.
최근 AI(인공지능) 등 기술발전으로 모바일·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한꺼번에 아우르는 새로운 산업형태가 급성장하면서 기존의 조세관련 법령의 법리를 어떻게 적용해야하느냐의 문제도 불거지고 있다. 김의환 변호사는 "소비자는 단지 앱스토어에서 앱을 내려받아 사용할 뿐이지만 그 사이에 끼어있는 무수한 사업자 사이에서는 법인세나 부가가치세 등을 누구에게 부과하는 게 맞는지에 대해 모호한 부분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른바 경제적 실체가 누구인지를 다투는 실질과세 원칙에 의한 다툼이 지속된다는 얘기다.
조 변호사는 "2000년대 들어 실제 이익을 본 이에게 과세처분이 내려져야 한다는 실질과세원칙이 국내 법제에 도입되면서 과세 관련 분쟁은 증가해왔다"며 "개개 조세관련 법의 법리에 대한 다툼이 아니라 새로운 산업의 태동과 거래구조, 경제구조 복잡화 등으로 인해 사실관계 확정을 둘러싼 다툼이 앞으로도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수상자 프로필
!["조세법리 확립됐어도 조세갈등은 지속된다"](https://thumb.mt.co.kr/06/2019/05/2019052215568212639_2.jpg/dims/optim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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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리 확립됐어도 조세갈등은 지속된다"](https://thumb.mt.co.kr/06/2019/05/2019052215568212639_7.jpg/dims/optimiz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