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체력 기준…영미권은 남녀동일, 아시아는 차이

머니투데이 정한결 기자 2019.05.22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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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력, 차이와 차별사이/해외사례]호주·홍콩·일본, 남녀 체력 검사기준 달라…영국·미국·캐나다, 남녀 동일

호주 연방경찰이 '팔굽혀펴기' 체력검사 평가 기준을 설명하기 위해 홈페이지에 올린 동영상. 여성 경찰관이 무릎을 뗀 '정자세'로 시범을 보이고 있다. /사진=호주 연방경찰 홈페이지 갈무리.호주 연방경찰이 '팔굽혀펴기' 체력검사 평가 기준을 설명하기 위해 홈페이지에 올린 동영상. 여성 경찰관이 무릎을 뗀 '정자세'로 시범을 보이고 있다. /사진=호주 연방경찰 홈페이지 갈무리.


해외에서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서 남녀 간 체력 검사 기준이 다른 국가는 주로 홍콩·일본 등의 아시아권 국가다. 미국·캐나다 등 영미권 국가는 성별에 관계없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호주는 연방경찰채용 시험에서 20m 왕복 달리기, 팔굽혀펴기, 윗몸일으키기 등 총 3개의 종목을 통해 체력을 평가한다. 20m 왕복 달리기와 윗몸일으키기의 경우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한다. 팔굽혀펴기만 남성 15개, 여성 8개로 차이를 둔다. 여성 경찰관도 무릎을 뗀 '정자세'로 시험을 치러야 한다.

홍콩 경찰은 800m 달리기, 10m 왕복 달리기, 수직 도약, 양손 악력 등을 평가한다. 800m 달리기에서 남성 3분 11초, 여성 4분 29초 등 성별에 따라 다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일본과 싱가포르는 다른 체력 평가 기준을 두고 있다. 일본은 여성 경찰관에게 팔굽혀펴기를 정자세로 15회, 싱가포르도 정자세로 13~15회를 요구한다.



미국과 캐나다는 각 주별로 다른 체력 평가 기준을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성별에 따라 다른 평가 기준을 제시하지 않는다. 주로 팔굽혀펴기, 윗몸일으키기, 수직 도약, 장거리 달리기 등을 평가한다. 영국은 밀고 당기기, 15m 달리기 등의 종목을 두고 있으며, 마찬가지로 남녀를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미국과 캐나다, 영국에서는 체력 평가 종목을 바꾸거나, 그 기준을 완화하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찰 지원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진입장벽으로 기능하는 체력 평가 제도를 개선해 여성, 유색인종 등 사회적 소수자들의 참여를 장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영국은 현재 경찰견 관리 부서에 한해서 여성 지원자의 체력 평가 기준을 완화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마이크 커닝햄 영국 경찰대학교 총장은 지난 18일 "(엄격한) 체력 평가 기준이 불필요한 진입장벽으로 작동하고 있다"면서 "소외된 사람들이 (경찰견 관리 같은) 전문직에 종사할 수 있도록 장려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캐나다 온타리오주는 달리기를 제외한 체력 검사를 보지 않는다. 대신 범죄자 제압 및 체포, 시민 호위 등 현실적인 시나리오를 담은 '긴급 대응 코스'를 만들었다. 60m 길이의 코스를 2분 8초안에 완료해야 시험을 통과할 수 있다. 미국 수도 워싱턴 DC의 경찰도 팔굽혀펴기 등의 기존 종목 대신 장애물 극복, 계단·울타리 오르기, 엄폐, 용의자 식별 및 제압, 화기사용 등을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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