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의 경희고등학교 종합감사 결과 밝혀진 매점 임대 계약 현황. 이에 따르면 경희고는 매점 임대와 관련해 수년 간 실질적으로 특정인과 장기적 수의계약을 맺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표=서울시교육청
서울교육청은 학교법인 및 학교 운영 업무를 점검하기 위해 길어도 3년에 1번은 종합감사를 진행한다. 이를 통해 학교법인의 재무 회계 등 운영 적정성 여부와 예산 집행, 학생생활기록부 관리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경희고와 한가람고는 이번에 발표된 종합감사에서 각각 기관경고와 경고 처분을 받았다. 감사에서 주의나 경고를 받을 경우 최소 0.5점에서 최대 2점이 감점된다. 이는 항목별이 아닌 경고나 주의 조치 수대로 계산이 된다. 예컨대 A라는 부분에서 경고 관련자 1명, 주의 관련자가 2명이라면 1.5점이 감점된다.
한가람고의 경우 종합감사 결과 학교 매점 계약을 특정인에게 임대료 인상 없이 몰아주고 학교급식비를 3500만원 넘게 초과 집행하는 등 운영 부적정 사례들이 다수 적발됐다. 경쟁입찰을 시행해야 하는 학교 비품 구매도 입찰 없이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이와 관련해 경고나 주의를 받은 관련자는 모두 3명(8건)이다. 8건으로 계산했을 때 이번 종합감사에서만 4점이 감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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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고도 부적절한 교내 매점 위탁운영과 개인소유 건물의 학생숙소 사용 등으로 기관경고와 관계자 2명에 대한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기관경고는 2점 감점 사안으로 단순 계산 시 3점 감점이다.
교육계 관계자는 "아직 종합감사 결과가 발표되지 않은 곳 중에는 앞서 발표된 두 곳보다 감점이 더 높은 곳도 있는 것으로 안다"며 "최종 감점 점수는 종합감사 이외에 특정감사, 특별장학 등이 모두 포함되는 만큼 다수 자사고가 재지정 평가에 탈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