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1994년에 발행한 제2종 국민주택채권과 2009년에 발행한 제1종 국민주택채권의 소멸시효가 올해 안으로 완성된다고 21일 밝혔다. 지난달 기준 올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국민주택채권 약 98억원(제1종 50만원, 제2종 98억원)이다.
상환기일이 지났으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실물 국민주택 채권은 발행은행에서 손쉽게 상환을 받을 수 있다. 2종 실물채권 상환은행은 국민은행(2004년 3월까지 발행 분), 그 외에는 우리은행에서 가능하다.
2004년 4월 국민주택채권은 전자등록 발행으로 전환되며 상환일에 원리금이 계좌에 자동 입금된다. 하지만 이전에 발행된 국민주택채권은 그렇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국고에 귀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