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 최운열 위원장(오른쪽)과 김병욱, 유동수 의원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론관에서 퇴직연금 제도개선 논의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
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자본시장특위)는 20일 △기금형 퇴직연금, 근로자 '참여형' 퇴직연금 운영방식 도입 △DC형 디폴트옵션, 근로자 '지원형' 자산운용 수단 도입 등 '퇴직연금 제도개선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모두 선택형으로 추후 입법화해도 각 기업에서 선택적으로 도입이 가능하다.
최 의원은 "퇴직연금이 약200조원 규모로 성장하면서 퇴직급여의 사외예치를 통한 안정성 확보라는 일차적인 목적은 달성했지만, 효율적인 ‘자산운용’에는 한계를 보였다는데 특위 위원들이 공감했다"며 "'기금형' 지배구조를 선택적으로 도입하고, 확정기여(DC)형 가입자들에게는 디폴트옵션을 추가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설명했다.
특위는 이번 논의대로 기금형 퇴직연금이 도입되면 사용자와 퇴직연금 사업자의 이해관계에 따른 '계약유치' 경쟁 대신 '자산운용수익률' 경쟁이 유도될 것을 기대한다. 돈을 쌓아두는 것을 경쟁하는게 아니라, 운용하는 것으로 경쟁하면 이에 따라 자본시장도 활성화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호주 등은 기금형을, 일본·영국 등은 기금형과 계약형을 같이 운영하고 있다.
또 DC형 퇴직연금에 추가 건의하기로 한 디폴트 옵션이란 가입자가 투자의사결정을 지시하지 않더라도 금융사가 투자 상품을 자동으로 설정해 운용하는 방식이다. 현재는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 가입자가 상품 가입 후 별다른 적립금 운용 지시를 하지 않으면 그대로 방치된다. 전문성 또는 시간 부족이 이유다. 이에 금융사가 전문적으로 자금을 운용하게 해 수익률을 끌어올린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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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의원은 "퇴직연금 연수익률을 3%만 끌어올리면 은퇴시점에 적립금이 56%나 증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퇴직연금 제도 개선은 국민들의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고 말했다.
이날 발표한 제도개선 방안 중 기금형 퇴직연금은 이미 정부입법으로 지난해 4월 법안(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DC형 퇴직연금에 대한 디폴트옵션 제도 도입은 향후 당정간의 협의를 거쳐 입법화 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퇴직연금을 담당하는 고용노동부 등 정부 부처 간의 실무협의와 당·정 협의도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