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 경찰권력 비대화 우려를 막기 위한 경찰개혁안 논의에 앞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홍봉진 기자
조 수석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경찰개혁의 성과와 과제 당정청 협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법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검찰 개혁을 위한 본격적 국회 논의가 시작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수석은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0월25일 경찰개혁 의지를 천명했다"며 "민생 치안이 국가 경찰에서 자치 경찰로 과감하게 이관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정보경찰 개혁도 주장했다. 조 수석은 "전직 경찰청장이 정보 경찰 남용으로 구속되는 사태가 벌어졌다"며 "과거와 같은 정보경찰의 불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물론 문재인 정부는 정보경찰을 활용하지 않을 것이고 (정보경찰이) 정치에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며 "민간인 사찰은 있을 수 없을 것이다, 그 동안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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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수석은 이어 "정부 차원에서 챙겨야 할 경찰개혁 과제를 추진해 가며 당정청 간 협력을 바탕으로 국회 입법에 적극 협조하겠다"고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