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 이월 '제한'…시장 가격에 영향 주나

머니투데이 세종=정현수 기자 2019.05.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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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21일 공청회 열고 배출권 할당계획 변경안 논의…이번달 내로 확정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개요 /사진제공=환경부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개요 /사진제공=환경부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권 잉여분의 이월을 제한한다. 일부 기업들이 배출권을 시장에 내놓지 않아 배출권 유동성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환경부는 오는 21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엘타워 5층 메리골드홀에서 온실가스 배출권 관련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공청회는 유승직 숙명여대 교수의 사회로 산업계, 학계, 법조계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권을 관련 기업에 할당한다. 각 기업은 원칙적으로 할당 범위 내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해야 한다. 할당범위를 초과하거나 모자라는 배출권을 시장에서 사고 팔 수 있다. 배출권 거래제의 기본 개념이다.

현행 배출권 거래제는 잉여분을 다음연도로 이월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하지만 가격 상승 기대감과 정책의 불확실성을 우려한 기업들이 배출권을 과도하게 이월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시장에 물량이 줄어든 이유다.



환경부는 이 같은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제2차 계획기간(2018~2020년)에 배출권 이월제한을 추진한다. 앞으로 잉여배출권을 보유한 업체는 배출권을 판매한 양에 비례해 남은 배출권을 다음 이행연도로 이월할 수 있다.

올해의 경우 순매도량(매도-매수)의 3배, 내년은 순매도량의 2배 만큼만 이월할 수 있다. 할당계획 확정 전 구입한 배출권은 이번 제한조건과 상관 없이 이월이 가능토록 하는 등 예외규정을 둔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할당업체는 6월 말까지 배출권을 제출해야 한다. 환경부는 공청회 결과 등을 반영해 기획재정부 장관이 위원장인 할당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이번 달 내로 변경안을 확정한다.


장이재 환경부 기후경제과장은 "배출권 거래시장은 기업 스스로 온실가스 감축이 이뤄지도록 하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거래를 활성화하고 시장의 안정적 운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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