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김정수 주무관./사진=인사혁신처 제공
인사혁신처는 최근 열린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창원시 마산합포구청 소속 고(故) 김정수 주무관(56세, 7급)의 위험직무 순직이 인정됐다고 19일 밝혔다.
김 주무관은 지난 1월 27일 창원시 마산합포구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 현장에서 진화 작업을 수행하던 중 쓰러져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
사망 당일 20kg에 달하는 등짐펌프를 짊어지고 산을 오르내리며 진화 작업을 수행하는 등 업무의 위험성이 인정되어 위험직무순직 승인을 받게 됐다.
황서종 처장은 "올봄 강원지역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수많은 산불이 발생했는데, 소방공무원들 외에도 지역의 수많은 일반직 공무원들이 산불진화와 인명구조를 위해 몸을 아끼지 않았다"면서 "상대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았던 이들 공무원들의 숨은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현장 공무원들의 공무상 재해를 더욱 두텁게 보상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공직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