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제재위반 혐의' 선박 대북 식량지원 참여 불허

뉴스1 제공 2019.05.17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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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스 "구드존 화물선 '벨라' 운항 신청 반려돼"

러시아 해상·하천교통청 홈페이지 캡처 © 뉴스1러시아 해상·하천교통청 홈페이지 캡처 © 뉴스1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러시아 정부가 최근 북한에 대한 인도적 식량지원 사업과 관련해 '대북제재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해운회사 선박의 참여를 불허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타스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연해주 소재 해운회사 구드존은 지난달 말 '세계식량계획(WFP)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밀가루 3000톤을 북한에 보내려 한다'며 러시아 해상·하천교통청 등 당국에 운항 허가를 신청했지만 반려됐다.

구드존의 발레리 울리스킨 부사장은 교통청이 자사 화물선 벨라의 운항 신청을 반려하면서 "노후 선박이고 기술적 문제도 있다"는 등의 이유를 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구드존과 이 회사 소유 화물선 벨라 모두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결의를 어기고 석유 제품 등을 수입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미국 정부의 독자제재 대상 명단에 올랐다는 점에서 러시아 당국이 이를 감안해 운항을 불허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미 재무부는 작년 8월 구드존과 연해주해운물류 등 러시아 해운회사 2곳, 그리고 이들 회사에서 운용해온 벨라·보가티르·넵튠·파르티잔·세바스토폴·패트리엇 등 상선 6척을 제재대상으로 지정했었다.

이 가운데 구드존 소유 화물선 파르티잔의 경우 올 2월 말 선체 수리 등을 위해 한국 포항항에 입항했다가 한국 측에서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기업·개인에 대한 제재) 가능성을 이유로 연료 공급을 거부해 2개월 넘게 발이 묶여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구드존 측은 자사와 자사 소유 선박 모두 "대북제재를 위반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울리스킨 부사장은 "선원들에게 급여를 주기도 힘들어 이젠 배를 팔아야 할 지경이 됐다"고 말했다.

북한주재 러시아 대사관에 따르면 러시아 정부는 북한의 어려운 식량 사정을 감안해 지난달 WFP를 통해 2298톤의 밀가루를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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