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식 신임 법무비서관](https://thumb.mt.co.kr/06/2019/05/2019051718058272818_1.jpg/dims/optimize/)
청와대 신임 법무비서관에 판사 출신인 김영식(52·사법연수원30기)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가 임명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김형연 현 법무비서관의 후임으로 김 변호사를 임명했다.
부장판사 시절이던 지난 2016년 10월 항소심 재판에선 처음으로 2016년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2005년 1심 단계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첫 무죄판결을 했던 재판장은 이정렬 전 판사다.
김 변호사는 지난해 5월 국가인권위원회가 '세계 병역거부자의 날'에 개최한 '대체복무제도 마련 및 도입을 위한 토론회'에서 "대안 마련이 가능한데도 국가가 일방적으로 형벌권만 고집하는 것은 비례원칙 위반"이라며 "집총병역의무를 거부하는 것은 병역법이 규정한 입영 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2009년 신영철 전 대법관이 서울중앙지법원장 재직시절 판사들에게 광우병 촛불집회 관련 신속 진행을 촉구하는 이메일을 보낸 것이 드러나 파문이 일었던 때엔, 법원 내부전산망 `코트넷'에 이정렬, 송승용 판사 등과 함께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글을 잇따라 올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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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벌어진 2017년 '사법부 블랙리스트' 사태로 만들어진 전국법관대표회의 준비지원단장을 맡기도 했다.
김 변호사는 광주광역시 송원고와 연세대 행정학과를 나와 광주지법·수원지법·서울남부지법·행정법원·서울고등법원 판사, 광주지법·인천지법 부장판사를 거쳤다.
양심적 병역거부권(박영사·2017), 개성공단에서 발생한 형사사건처리의 법률적 쟁점(우리법연구회논문집·2017), 북한 인권에 관한 국제적 관심과 북한인권법에 대한 연구(법원행정처·2008), 북한 형사법 및 개성공업지구에서 발생한 형사사건 처리절차연구(법원행정처·2006) 등 여러 저서와 논문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