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국회의장/사진=이동훈 기자](https://thumb.mt.co.kr/06/2019/05/2019051715447667323_1.jpg/dims/optimize/)
혁신자문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회의를 열고 국회법 개정을 통한 이같은 안을 추진하기로 의결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에서 굵직한 예산증액 결정권한을 쥔 '소(小)소위'를 금지시키는 게 주된 내용이다.
쪽지예산은 예결위의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의원들이 자신의 지역구 예산증액을 위한 민원을 적은 '쪽지'를 건네 예산에 반영하는 것에서 유래했다. 도로건설이나 지역편의시설 확충 등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주를 이룬다. 이같은 내용의 '쪽지'는 예결특위위원장, 여야간사 또는 예결특위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위원 등에게 전달된다.
특히 예산안 증액과 관련해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예결위의 '소소위'에서 논의·결정돼왔다. 소소위엔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원내대표 3인이 간사로 구성된다. 가장 큰 힘을 가진 정치인들에 의해 '주먹구구'식으로 정부예산이 칼질 당한다는 지적을 받는다는 이유다.
혁신자문위의 개선방안을 살펴보면 국회법 개정을 통해 소위원회가 아닌 회의의 형태로 예산증감액을 심사·결정하지 않는 내용을 법조항으로 규정하기로 했다. 또한 예결위 소위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개별사업별 증감내역을 예결위 전체회의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해 사후검증도 가능토록 했다.
이같은 안은 국회사무처 검토를 거쳐 문 의장 권고안으로 국회 운영위원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운영위 심사를 거친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심사를 거친 후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