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경 '취객 대응' 논란... "체력검사때 무릎 떼고 푸쉬업해야"

머니투데이 류원혜 인턴기자 2019.05.18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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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경찰 돕지 못한 여경에 '날선 비판'…여경 체력 검사 기준 높여야 할까

지난 1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영상.경찰 2명이 술에 취한 남성 2명을 제압하고 있다./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지난 1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영상.경찰 2명이 술에 취한 남성 2명을 제압하고 있다./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경찰이 길거리에서 술에 취한 남성에게 뺨 맞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다. 해당 영상에서 여성 경찰은 가해자를 제압하는 남성 경찰을 보호하지 못했다. 이에 "여경도 무릎 떼고 팔굽혀펴기 하는 등 체력검사 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경찰공무원 시험, "여경도 무릎 떼고 팔굽혀펴기 해야" VS "그보다 다른 대안 필요"
경찰청이 공개한 '2019년 제1차 경찰공무원(순경) 공개경쟁채용시험 공고'에 따르면 남경과 여경의 체력검사 기준은 다르다. 이와 관련해 타고난 완력 차이로 평가기준이 다를 수는 있지만 특히 팔굽혀펴기 종목의 측정방법은 개선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남성과 달리 여성은 무릎을 바닥에 댄 뒤 무릎 이하는 바닥과 45도 각도를 유지하고 팔굽혀펴기를 실시한다. 이에 누리꾼들은 "여경만 체력검사 수준이 낮으니 취객조차 제압하지 못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한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위), '2019년 제1차 경찰공무원(순경) 공개경쟁채용시험 공고' 평가기준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위), '2019년 제1차 경찰공무원(순경) 공개경쟁채용시험 공고' 평가기준


한 경찰공무원 시험 준비생은 "여경 수험생인 나도 차라리 무릎 떼고 팔굽혀펴기 하는 걸로 바꿨으면 좋겠다. 여경 팔굽혀펴기를 조롱하는 남자들의 입을 다물게 하고 싶다"고 밝혔다. 또 다른 수험생은 "체력기준을 올리면 여성의 체력점수만 낮아질 것"이라며 "남경과 여경이 같은 기준으로 시험을 보게 제도가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찰행정학과 출신 직장인 김모씨(33·남)는 "여경은 주로 여성 피해자를 보호하는 역할 아니냐"며 "팔굽혀펴기를 남경과 똑같이 한다고 해도 강력 범죄자를 제압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무기를 사용하게 하는 등 다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6월 이성은 경찰청 성평등정책담당관(51)은 머니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체력검정평가 결과는 성별보다 연령별 차이가 훨씬 크다"며 "이런 논리면 상대적으로 체력이 약한 50대 남성 경찰들은 모두 그만둬야 한다"고 말했다.


이 담당관은 "현 평가 종목인 100m 달리기, 팔굽혀펴기 등이 경찰 업무에 정말 필요한 역량인지 살펴봐야 한다"며 "실제 힘쓰는 일이 필요한 직무는 일부에 불과하다"고 말해 여경의 체력검정 기준에 대한 논쟁이 불거지기도 했다.

◇경찰대학 "2021학년도 입시부터 여학생도 무릎 떼고 팔굽혀펴기"
경찰대학은 지난 4월 "2021학년도 입시부터 여학생들도 팔굽혀펴기 종목에서 남학생들과 동일하게 '무릎을 뗀 정자세'로 시험을 치르게 하겠다"고 밝혔다.

대신 과락대상인 최저점(1점)의 기준은 11개 이하에서 6개 이하로 낮췄다. 남성은 분당 13개 이하에서 15개 이하로 높아졌다. 현재 미국(뉴욕)과 영국, 캐나다, 싱가포르는 경찰 채용 시 남녀의 체력시험 기준이 같다.
사진=경찰대(왼쪽), 이미지투데이사진=경찰대(왼쪽), 이미지투데이
또 경찰대학은 내년부터 모집인원의 12%로 제한했던 여학생 선발 비율을 폐지하고 성별 구분 없이 신입생(50명)을 선발한다. 이에 따라 경찰공무원(순경)의 시험 평가기준도 변경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女경찰 선발 인원 점차 증가…"체력검사 기준 높이고 강력 대응도 가능해야"
'2019년 제1차 경찰공무원(순경) 선발시험'에 따르면 모집인원 총 1707명 중 일반 공채에서 남경 1041명, 여경 396명을 선발한다. 일반 공채의 경우 지난해 1차(남경 1299명, 여경 230명) 대비 남경은 19.9% 감소했고 여경은 72.2% 증가했다.

여경 모집인원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이와 관련해 이성은 경찰청 성평등정책담당관은 "11만명 경찰 중 여경 비율은 10% 남짓이다. 가정폭력 피해자가 여경을 필요로 하면 여경의 수가 적어 대기 중이더라도 불려 나간다"며 "범죄 피해자 중 여성 비율이 높은 걸 고려하면 이에 대응할 여경을 늘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진=에듀윌사진=에듀윌
경찰청이 내놓은 여경 확대 정책은 '2019년도 경찰대학·간부후보생 성별 구분모집 폐지'였다. 이 담당관은 "남녀 통합모집을 하면 여경 비율은 최대 30% 안팎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여경 비율이 가장 높은 영국은 29.1%다.

경찰청은 "2022년까지 여경을 전체 15% 수준으로 늘릴 것"이라는 계획도 발표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최근 불거진 대림동 경찰폭행 사건과 관련해 "체력이 약한 여경을 늘리면 치안이 불안해질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반면 "경찰 업무 수행에 한계가 있다면 무기를 사용하게 해라. 여경은 꼭 필요하다", "여경이 문제가 아니다. 수준 높은 체력검사를 실시하고, 현장에서 범죄자를 강하게 제압할 수 있는 공식 매뉴얼과 훈련이 먼저"라면서 범죄 대응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고 반박하는 의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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