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재씨./ 사진=김창현 기자](https://thumb.mt.co.kr/06/2019/05/2019051715058281646_1.jpg/dims/optimize/)
17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홍진표)는 이날 변씨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변씨는 지난해 5월 영장 발부 이후 줄곧 구속 수사·재판을 받아왔다. 1심에서 보석을 청구했으나 기각당하고 징역 2년을 선고받았었다.
재판부는 보석 청구를 인용하는 대신 △주거 제한 △변호인 외 사건 관계자 접촉 제한 △사건 관련 집회·시위 참석 금지 △보석보증금 5000만원 납입 등 조건을 걸었다. 보석보증금 5000만원 중 3000만원은 보석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할 수 있게 했다.
반면 검찰은 "도주 우려가 있고 현재도 객관적으로 확인이 안 된 조작설을 끊임없이 생산해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다분하다"며 계속 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변씨는 책에서 "JTBC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 공모해 태블릿PC를 입수한 후 임의로 파일을 조작해 최순실이 사용한 것처럼 조작 보도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JTBC 사옥과 손석희 사장의 집 앞 등에서 시위를 벌이며 위협한 혐의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