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민주 낙태금지법 맹비난…힐러리 "여성 삶에 대한 공격"

뉴스1 제공 2019.05.16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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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자베스 워런 의원 "안전한 낙태는 헌법상 권리"

힐러리 클린턴 전 미국 국무장관© AFP=뉴스1힐러리 클린턴 전 미국 국무장관© AFP=뉴스1


(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힐러리 클린턴 전 미국 국무장관이 앨라배마 주 등에서 통과한 엄격한 낙태금지법에 대해 15일(현지시간) "여성의 삶과 기본적인 자유에 대한 끔찍한 공격"이라고 비난했다.

CNN에 따르면 클린턴 전 장관은 이날 트위터에 "앨라배마, 조지아, 오하이오, 켄터키, 미시시피(주)에서의 낙태 금지는 여성의 삶과 근본적인 자유에 대한 끔찍한 공격이다. 여성의 권리들은 인권이다. 우리는 되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썼다.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앨라배마 법으로, 성폭행과 근친상간일 경우에도 낙태를 허용하지 않고 낙태시술 의사들을 사실상 종신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클린턴 전 장관은 "우리 딸이나 손녀들이 우리보다 권리가 적은 미래를 받도록 해서는 안 된다"면서 지지자들에게 프로초이스(낙태권 옹호) 후보들을 뽑도록 독려했다.



민주당 여성 의원들의 낙태금지법에 대한 성토도 이어졌다.

엘리자베스 워런 매사추세츠주 상원의원은 트위터에 "내가 자랄 때 사람들이 낙태를 했다"면서 "어떤 이는 운이 좋았지만, 어떤 이는 그렇지 않았다. 그들은 모두 지옥을 거쳐갔다. 안전하고 합법적인 낙태를 할 수 있는 것은 헌법상 권리다"고 썼다.

커스틴 질리브랜드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를 여성을 상대로 한 전쟁이라면서 "필사적으로 싸우자"고 주장했다.


앨라배마주 낙태금지법은 공화당 상원의원들의 주도로 의회에서 통과된 후 케이 아이비 주지사의 서명을 받았다. 법에는 낙태 시술은 범죄이며 시술한 의료진은 최소 징역 10년형에서 최대 99년형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됐다. 낙태는 산모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태아가 치명적인 상황에 처했을 경우에만 허용된다.

오하이오주와 조지아주는 태아박동이 감지되는 약 6주 이후의 낙태 금지, 인디애나주는 초기인 임신 3개월후의 낙태 전면 금지 등으로 법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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