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명품 밀수' 이명희·조현아 모녀에 1년·1년4개월 구형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2019.05.16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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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이명희·조현아 모녀 "절차 몰랐을 뿐, 고의 아니다", 내달 13일 선고

대한항공 여객기를 이용해 해외에서 구입한 명품백 등 개인물품을 밀수한 혐의를 받는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왼쪽)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16일 오후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을 마친 뒤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대한항공 여객기를 이용해 해외에서 구입한 명품백 등 개인물품을 밀수한 혐의를 받는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왼쪽)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16일 오후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을 마친 뒤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대한항공 여객기로 명품 가방 등 개인 물품을 밀수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진그룹 오너 일가 모녀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오창훈 인천지법 형사6단독 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70)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5)의 관세법 위반 사건의 첫 공판에서 이 전 이사장에게 징역 1년에 벌금 2000만원, 추징금 32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 전 부사장에 대해서는 징역 1년4개월에 추징금 6200만원이 구형됐다. 모녀지간인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달 13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이 전 이사장은 2013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46차례에 걸쳐 대한항공 여객기로 과일과 도자기, 장식용품 등 3700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밀수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조 전 부사장도 대한항공 직원 2명과 함께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해외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입한 9000여만원 상당의 의류와 가방 등을 205차례에 걸쳐 대한항공 여객기를 통해 밀수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재판은 첫 공판이었음에도 이 전 이사장과 조 전 부사장 모두 혐의를 인정하면서 곧바로 결심 절차로 이어졌다. 검찰은 이날 "국적기를 이용해 조직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장기간 반복적으로 범행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법적 절차를 알지 못해 저지른 잘못일 뿐 고의성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변호인들은 이날 최후변론을 통해 "사치품이나 귀금속에 대한 관세를 피하려고 계획적으로 국적기를 이용해 물품을 받았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구체적 법적 절차를 몰랐을 뿐이지 전혀 의도적이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또 "피고인들이 구매한 것들은 고가 사치품들이 아니라 신발이나 자수세트, 식기류 등 비교적 저가의 생필품이었다"며 "지위를 이용해 피고인들이 사치를 일삼고자 저지른 행위가 절대 아니었다"고 했다.

이어 조 전 부사장에 대해 "'땅콩회항' 사건 이후 가택연금이나 다름 없는 생활을 해서 시중에서 쇼핑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집에서 인터넷 쇼핑으로 상품을 구매하다보니 이같은 부작용이 따랐던 것"이라고 호소했다.

최후변론에서도 두 모녀는 눈물을 흘리며 자신들의 행위가 법률에 대한 부지(不知)에 따른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이 전 이사장은 "미련한 사람의 부탁으로 열심히 일해준 것밖에 없는 우리 직원들에게 정말 죄송하다"며 "이번 일이 죄가 된다는 것을 알려준 검찰에 감사한다. 다시 이런 일이 없을 것이다"라고 호소했다. 조 전 부사장도 "법적 절차를 확인하지 못한 것을 반성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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