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여행금지' 지역, 별일 없겠지 하다간…

머니투데이 이지혜 디자인 기자 2019.05.17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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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여행금지' 지역, 별일 없겠지 하다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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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여행금지' 지역, 별일 없겠지 하다간…

해외여행이 지금은 대중화됐지만 30년 전만 해도 여행 목적의 출국은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당시는 관광을 위한 여권발급이 없었습니다. 공무상 출장가는 공무원이나 유학생과 교수, 국제대회 출전을 위한 운동선수, 문화예술인 만이 여권을 발급받아 해외로 갈 수 있었습니다.







해외 여행 통제가 바뀐 계기는 1986년 아시안게임과 1988년 올림픽의 유치가 컸습니다. 이후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른 정부는 1989년 1월1일부터 해외여행을 전면 자유화 했습니다. 이후 해외여행객은 매년 크게 늘었고 우리나라 한해 여행객수가 어느덧 3000만명에 육박했습니다. 10년 새 2.4배가 증가했는데요.



이렇게 여행객이 늘다 보니 외국에서 범죄 피해를 겪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8년 재외국민 사건·사고 현황

절도: 1만123명, 강간·강제추행: 110명, 납치·감금: 118명, 행방불명: 488명

(자료:외교부)



우리나라 외교부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해외여행이나 체류 시 주의가 요구되는 국가 지역을 4단계로 나누는 여행경보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해당 국가의 치안상황, 테러, 납치, 자연재해, 보건 등 여러 가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민의 안전에 위협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면 국가 및 지역에 경보를 지정하여 위험수준과 이에 따른 안전대책의 기준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흑색경보(여행금지)가 내려진 국가는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되며 예외적 사유에 한해 정부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만 합니다. 어길 시 여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여권법 제17조(여권의 사용제한 등)

외교부장관은 천재지변·전쟁·내란·폭동·테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 위난상황(危難狀況)으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신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이 특정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중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의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체류를 금지 (이하 "여권의 사용제한 등"이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영주(永住), 취재·보도, 긴급한 인도적 사유, 공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의 여행으로서 외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여권의 사용과 방문·체류를 허가할 수 있다.



여권법 제26조

제17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라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된 국가나 지역으로 고시된 사정을 알면서도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제1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 여권 등을 사용하거나 해당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한 사람은 1년 이하 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현재 여행금지 구역

아프가니스탄, 필리핀(민다나오의 잠보앙가, 술루 군도, 바실란, 타위타위 군도), 리비아, 시리아, 예멘, 이라크, 소말리아



얼마 전 서아프리카 부르키나파소에서 무장 세력에게 피랍 됐다가 프랑스 특수부대에 의해 구출된 40대 한국여성 A씨가 14일 오후 귀국했습니다.




1년6개월에 걸쳐 세계여행 중이었던 이 여성은 여행 자제 권고인 지역과 철수권고가 내려진 말리도 여행을 한 것이 알려지며 이 여성을 두고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왔는데요.



하지만 현재 관련 법령엔 '여행금지' 지역에 대해서만 처벌하고 있어 ‘철수권고’ 지역을 방문한 것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외교부는 부르키나파소 동부 지역과 인접국가인 베냉 지역의 여행경보 단계를 철수권고 단계로 발령하고 그 지역을 여행할 예정인 국민들에게 여행 취소 및 연기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일어나는 사건사고의 대부분은 “별일 없겠지”하는 안일한 생각과 안전 불감증에서 시작합니다. 여행을 계획하기 전 반드시 외교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여행경보단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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