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리포트]1987년에 만든 제도로 '총수' 정하는 한국

머니투데이 세종=정현수 기자, 민동훈 기자, 최석환 기자 2019.05.16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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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살' 동일인 제도 해부](종합)

편집자주 흔히 '재벌'이라고 불리는 대기업집단은 1987년부터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하기 시작했다. 대기업집단은 동일인, 즉 '총수'가 누구냐에 따라 범위가 달라진다. 동일인제도는 경제력 집중을 막는다는 효과가 있지만 정부가 '제왕적 지배구조'를 공식화했다는 평가를 무시할 수 없다. 그동안 기업 환경이 변화했는데, 과거의 제도를 유지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는 비판이다.

'38년생 정몽구' '78년생 구광모'…그룹을 지배하는 이름, 총수
[‘32살’ 동일인 제도 해부]LG 구광모, 두산 박정원 등 4세대 총수 등장…고령의 정몽구 회장은 건재 확인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집단의 총수로 신규지정한 구광모 LG 회장, 조원태 한진칼 회장, 박정원 두산 회장(사진 왼쪽부터) /사진제공=각 그룹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집단의 총수로 신규지정한 구광모 LG 회장, 조원태 한진칼 회장, 박정원 두산 회장(사진 왼쪽부터) /사진제공=각 그룹


구광모 LG그룹 회장과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이 총수(동일인)로 지정됐다. 창업주 4세대 총수의 본격적인 등장을 알리는 예고탄이다. 논란의 중심에 섰던 조원태 한진칼 회장도 한진그룹 총수에 이름을 올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59개 공시대상기업집단을 지정하면서 LG그룹과 두산그룹, 한진그룹의 총수를 변경했다고 15일 밝혔다. 대기업집단으로 부르는 공시대상기업집단을 지정하려면 총수부터 확정해야 한다.

1978년생인 구광모 회장은 구본무 전 LG그룹 회장이 지난해 5월 사망하면서 LG그룹의 총수로 올라섰다. 구광모 회장은 지난해 6월 LG그룹 지주회사인 (주)LG 대표이사 회장으로 취임했다. 두산그룹도 박용곤 전 두산그룹 명예회장이 지난 3월 사망해 장남인 박정원 회장은 예정대로 총수로 지정됐다.



김성삼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창업주 이후 4세대인 총수가 등장하는 등 지배구조상 변동이 본격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진그룹은 우여곡절 끝에 '총수 조원태' 시대를 맞이했다. 한진그룹은 지난달 조양호 회장이 사망하면서 경영권 승계를 두고 잡음이 일었다. 공정위는 고 조양호 회장의 장남이자 창업주 3세대인 조원태 회장을 총수로 직권 지정했다.

나머지 기업집단은 기존 총수 체계를 유지했다. 대림과 효성, 코오롱, 동원, 금호아시아나 등의 경우 기존 총수가 경영일선에서 물러났지만 공정위는 그룹 지배력에 변화가 없다고 판단했다. 1938년생으로 건강이상설이 돌았던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역시 총수 자리를 지켰다. 공정위는 정몽구 회장의 건강소견서까지 받는 등 총수 교체까지 검토했지만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냈다.


올해 대기업집단은 지난해보다 1개 줄었다. 대기업집단은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이면 공시대상기업집단, 10조원 이상이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분류된다.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공정거래법에 따라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규제와 각종 신고의무가 부여된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상호출자금지, 순환출지금지, 채무보증금지 등의 규제가 추가된다.

애경과 다우키움은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됐다. 메리츠금융과 한진중공업, 한솔은 대기업집단에서 빠졌다. 범한진가(家)인 메리츠금융은 비금융사를 매각하면서 금융전업집단으로 분류체계가 바뀌었다. 한진중공업 역시 인천북항운영 지배력을 상실해 자산이 크게 줄었다. 카카오는 현대산업개발과 함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올라섰다. 카카오의 자산총액은 지난해보다 2조1000억원 늘어난 10조6000억원이다. 카카오의 재계순위는 지난해보다 7계단 올라선 32위를 기록했다.

세종=정현수 기자

10년 이상 회장하면 총수?…원칙 없는 동일인 제도
동일인의 법적 정의, 교체 기준 정해져 있지 않아…매년 논란만 반복

[MT리포트]1987년에 만든 제도로 '총수' 정하는 한국
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이 회장직에 오른 건 1996년. 총수(동일인)로 지정된 2008년이다. 12년 동안 그룹의 회장이었지만 총수는 아니었다. 지난 1월 회장으로 취임한 이해욱 대림 회장은 여전히 '총수 2세'다.

32년 전 만들어진 대기업집단 지정제도의 현실이다. 총수는 대기업집단을 지정하는 출발점이다. 그러나 총수를 지정하는 법적 근거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정부도 고민이 많다고 하지만, 대안을 찾지 못한다.

15일 머니투데이가 2000년부터 2018년까지 대기업집단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19년 동안 한 번이라도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곳은 103개다. 이 중 총수가 한 번 이상 바뀐 곳은 15 곳이다.

공정위는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만 총수를 교체한다. 하지만 그 명백한 사유는 쉽게 설명하지 못한다. 심지어 동일인의 정의조차 법에 없다. 공정위 내부적으로 '그룹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나 법인'이라고 규정할 뿐이다.

과거 사례를 보면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교체 사유는 있다. 기존 총수가 사망한 경우다. 지난해까지 금호아시아나, 대한전선, 부영, 세아, LS, 영풍, OCI, 태광, 한진, 현대, 현대산업개발 등 11개의 기업집단이 그렇게 총수를 바꿨다.

삼성과 롯데, KCC, 코오롱은 예외적인 경우다. KCC는 코오롱과 비슷하다. 정몽진 KCC 회장은 2000년 회장으로 취임했다. 그룹 총수에 오른 건 2013년이다. 대략 10년 이상 '총수 아닌 회장'으로 활동했다.

삼성과 롯데의 총수 교체는 극히 이례적이다. 이건희 삼성 회장과 신격호 롯데 명예회장은 건강상의 문제로 정상적인 의사결정이 힘들었다. 공정위는 지난해 삼성에 이건희 회장의 건강소견서까지 요구하며 직권으로 총수를 바꿨다.

외국계로 시선을 돌려도 원칙은 무너진다. 재계순위 52위인 한국GM의 동일인은 한국GM이다. 글로벌 본사에서 한국GM의 의사결정을 하고 있지만 공정위는 외국계 기업집단의 현황을 파악하기 힘들다며 한국GM을 동일인으로 세웠다.

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 교수는 "공정위가 총수와 대기업집단 제도를 시대에 맞게 전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며 "지배관계가 분산된 기업집단의 경우 지주회사나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도 "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인정한다. 공정위는 1987년 대기업집단 지정제도를 도입한 직후부터 이 문제를 고민했다고 한다. 동일인을 여러 명 지정하는 방안 등 모든 가능성을 검토했지만 악용의 소지가 크다고 봤다.

가령 현행법상 허위서류를 제출할 경우 법적 책임이 동일인에게 돌아가는데,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해외사례를 검토하면 좋지만 동일인을 지정하는 국가는 한국밖에 없다.

총수뿐 아니라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상호출자 등 경제력 집중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정보기술(IT) 업체의 경우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할 실익이 없기 때문이다.

김성삼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대기업집단 지정제도는 동반부실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규제"라며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지정절차와 관련해 검토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세종=정현수 기자

기업의 지배자 '총수' 되는 법
[‘32살’ 동일인 제도 해부]정부가 인정하는 기업지배자…사익편취·상호출자·공시의무 등 법적책임 귀착지

공정위 세종청사 전경공정위 세종청사 전경
#"찌리익 삐~" 지난 13일 오후 세종시 어진동 단국빌딩에 위치한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총괄과 사무실 팩스로 서류 뭉치가 들어왔다.

한진그룹 계열사 및 대주주의 친·인척 범위, 비영리법인 현황, 계열사 임원변동 사항이 담긴 문서를 스캔한 서류다. 공정위가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한진그룹에 요구한 자료다.

뒤늦게 들어온 서류를 토대로 공정위는 15일 조원태 한진칼 대표이사를 한진그룹 '동일인(총수)'으로 정하고, 한진그룹의 범위를 확정했다. 당초 이러한 대기업집단 지정 서류는 지난달 12일까지 들어 왔어야 했다. 하지만 고 조양호 회장이 지난달 8일 갑작스레 별세하면서 동일인을 누구로 할지 가족 간 협의가 늦어지자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지정 시기까지 미뤘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동일인이 지정돼야 공정거래법에 따라 대기업집단의 범위를 확정할 수 있어서다.

현행법상 동일인은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해선 반드시 필요하다. 동일인은 자연인일 수도 있고 법인일 수도 있다. 공정위는 동일인을 '특정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로 정의한다.

[MT리포트]1987년에 만든 제도로 '총수' 정하는 한국
동일인은 해당 기업집단이 지정을 요청하거나 공정위가 직권으로 지정한다. 물론 기업집단에서 특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해달라고 요청을 하더라도 공정위가 자체적으로 판단해 다른 이를 동일인으로 지정하기도 한다. 동일인을 지정할 때 지분율(정량평가) 뿐 아니라 임원 선임 등 주요 경영활동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지배력'(정성평가)도 함께 보기 때문이다.

지난해 이해진 GIO(글로벌 투자책임자)가 대기업집단 네이버의 동일인을 자신이 아닌 법인으로 지정해 달라고 했지만 공정위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 대표적 사례다. 삼성전자의 경우 지분율은 이건희 회장이 높지만, 동일인은 이재용 부회장인 것도 정성요건을 고려해서다.

동일인이 확정되면 혈족 6촌, 인척 4촌까지의 지분보유 현황 등을 따진다. 이를 바탕으로 기업집단 범위를 정한다. 한진그룹처럼 동일인이 아버지에서 아들로 바뀌면 그에 따라 혈족 6촌과 인척 4촌도 달라진다. 아버지 대에선 공정거래법상 친인척에 해당되지만 아들 대에는 해당되지 않거나 반대로 새롭게 친인척 범위에 포함되기도 한다. 대기업 집단의 범위가 달라지는 이유다.

대기업집단 범위가 확정되면 자산총액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나뉜다.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이면 공시대상기업집단,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이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사항을 공지해야 하고, 총수 일가가 일정 비율 이상 지분을 갖고 있는 계열사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가 엄격하게 제한된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계열사 간 순환출자와 채무보증이 금지된다. 이에 따른 최종적 법적 책임은 동일인이 진다.

동일인 제도는 일부 재벌을 중심으로 고속성장을 해온 한국의 독특한 제도다. 독일과 일본에도 기업집단이 존재하지만 대기업집단 지정 제도는 없다. 따라서 동일인 제도 역시 없다. 공정위는 1987년부터 대기업집단 정책을 시행하면서 동일인을 지정해 왔다.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막기 위한 것인데, 국내 기업의 경우 총수의 영향력이 절대적이었던 만큼 이들에 대해 규제를 해야 경제력 집중을 막을 수 있다는 논리다.

세종=민동훈 기자

네이버 총수 사태 되돌아보니.."동일인制 없애야"
['32살' 동일인 제도 해부]재계 "공정위 동일인 지정제-총수 개념 시대착오적" 지적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사진=뉴스1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사진=뉴스1
"국가가 일정 규모로 성장한 모든 민간 기업들에 재벌과 총수 개념을 부여하는 것은 기업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 시각이 기업집단제도가 탄생한 30년 전에 머물러 있다는 뜻이다."

네이버는 2017년 9월 3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를 공시대상기업집단(준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하면서 창업자인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를 총수(동일인)로 지정한 것과 관련해 이렇게 아쉬움을 나타냈다.

네이버는 당시 낮은 지분율과 이사회 중심의 의사결정 등을 근거로 '총수 없는 기업'을 내세우며 이 GIO 대신 네이버(주)로 총수로 등재해달라고 공정위에 요청했지만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가 한발 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선 총수 없는 민간기업을 인정하고 그런 기업들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장려하는 분위기가 필요하다"며 "지금이라도 총수 개인이 지배하지 않고 이사회와 전문경영인이 책임지고 경영하는 새로운 사례를 만들어 가는 노력과 의지가 중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실제로 15일 발표된 공정위의 동일인 지정을 둘러싼 재계의 시각도 비슷하다. 과거와 같이 총수의 말 한마디가 그룹을 좌지우지 하던 시대는 이미 끝났다는데 이견이 없는 분위기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과거 대기업 그룹을 중심으로 국가경제가 발전할 때 만든 제도로 다른 나라에선 찾아보기 힘든 규정"이라며 "정량적 요소와 정성적 요소 등 종합적으로 고려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동일인을 지정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는 게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최근엔 각 그룹의 계열사들이 각자도생하고 있어 그룹의 컨틀로타워 역할을 하는 지주사의 말을 듣지 않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며 "계열사 임원과 대표가 알아서 경영을 하고 있는데 총수를 지정해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은 실익도 없고 의미도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요즘엔 사촌이나 육촌이 무슨 사업을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동일인 지정으로 묶이는 특수관계인이 다 친족기업이 되면서 계열사로 편입되는데 시대착오적"이라며 "동일인 개념 자체를 없애는 쪽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 대기업 관계도 "집단의 우두머리라는 뜻의 '총수'라는 개념 자체가 과거 권위주의 시대의 산물로 보인다"며 "총수가 모든 것을 총괄하거나 결정할 수 없는 현실을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로 정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위는 이날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59개 공시대상기업집단을 지정하면서 LG (78,900원 ▲1,000 +1.28%)그룹(구광모 회장)과 두산 (137,600원 ▲2,600 +1.93%)그룹(박정원 회장), 한진 (20,900원 ▼150 -0.71%)그룹(조원태 회장)의 총수를 변경했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으로 부르는 공시대상기업집단을 지정하려면 총수부터 확정해야 한다.

최석환 기자

이재용은 '총수 겸 부회장, 정의선은 '그냥 부회장'
효성, 동원, 대림, 코오롱 등 경영에서 물러난 총수들도 총수 자리 유지

[MT리포트]1987년에 만든 제도로 '총수' 정하는 한국
"현대자동차그룹의 동일인(총수)을 정몽구에서 정의선으로 바꾸는 건 어렵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5일 현대차그룹의 총수를 정몽구 회장으로 유지하면서 밝힌 내용이다. 현대차그룹의 총수 변경 가능성은 심심찮게 나왔다. 정몽구 회장의 건강이상설이 돌면서 총수 변경을 조심스럽게 예측하는 시각도 있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정몽구 회장이 경영일선에서 물러났다는 말이 있지만 지배력이 있다고 판단할 때 동일인으로 볼 수 있다"며 "정의선 수석부회장이 역할을 한다고 하지만 정몽구 회장의 영향을 받았다고 볼 개연성도 있다"고 말했다.

현대차와 함께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집단인 삼성그룹은 지난해 총수가 이재용 부회장으로 바뀌었다. 결과적으로 삼성그룹과 현대그룹의 3세 경영인 중 한 명은 '총수 겸 부회장', 나머지 한 명은 '그냥 부회장'을 유지했다.

현대차그룹은 그나마 공정위의 검토 대상에는 올랐다. 기존 총수가 사망하지 않은 나머지 기업집단은 아예 검토도 하지 않았다. 이미 상당수 기업집단의 기존 총수는 경영일선에 물러난 상황이다.

효성그룹의 총수인 조석래 명예회장은 2017년 경영일선에서 물러났다. 아들인 조현준 회장이 경영을 물려받았다. 동원그룹, 대림그룹, 코오롱그룹, 금호아시아나그룹 역시 기존 총수가 경영일선에서 물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총수가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동일인 변경 신청서를 낸 곳은 없다"고 말했다.

세종=정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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