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량진단 재정지원제한 대학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서 배제

머니투데이 세종=문영재 기자 2019.05.1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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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퍼스 혁신파크 조성방안' 확정…사립대 산단 승인때 행정절차 간소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왼쪽부터)이 지난 달 24일 서울 용산전자 상상가에서 열린 '캠퍼스 혁신파크(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업무협약식에서 손을 맞잡고 있다./사진=뉴스1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왼쪽부터)이 지난 달 24일 서울 용산전자 상상가에서 열린 '캠퍼스 혁신파크(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업무협약식에서 손을 맞잡고 있다./사진=뉴스1


기본역량진단(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 재정지원제한 대학은 '캠퍼스 혁신파크' 대상에서 배제된다. 사립대가 산업단지 승인을 받을 경우 관련 부처의 허가를 모두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등 절차도 간소화된다. 대학내 공공기관과 민간도 지식산업센터(도시형·아파트형 공장)를 세울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5일 제16차 경제활력대책회의 및 제15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방안'을 확정했다.



캠퍼스 혁신파크는 대학 유휴 부지에 기업·연구소 등을 끌어들여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케임브리지 혁신센터와 스탠퍼드대 과학단지를 벤치마킹했다. 지난 달 24일 교육부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고 협력키로 했다.

이날 확정된 혁신파크 조성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달 후보지를 공모(서울 제외)하고 전문가 평가 등을 거쳐 8월 2~3곳의 선도 사업지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대학기본역량진단 결과에 따른 재정지원제한 대학은 공모신청을 제한하는 등 사업지 선정을 엄격히 추진키로 했다. 국토부는 대학 여건에 따라 용적률·건폐율 상향과 산단 내 기반시설을 지원한다. 특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산입법)을 개정해 사립대가 산업단지 승인을 받으면 관련 부처의 허가를 일괄 처리(권리 포기 허가 의제)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할 방침이다.

창업기업과 창업보육센터 졸업기업, 중소기업 등 성장기업(Post BI)이 기업활동을 할 수 있는 저렴한 업무공간(산학연 혁신허브)을 제공키로 했다. 성장 단계별로 임대료에 차등(시세의 20∼80%)을 둘 예정이다.

기업 공간 확충을 위해 대학 이외이 공공기관이나 민간도 대학 내에 지식산업센터(도시형공장) 등 산업시설을 설치토록 할 방침이다. 혁신파크에 입주하는 기업은 지속적으로 같은 공간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임대료 인상률 제한과 임대기간 자동갱신 등의 혜택도 받는다. 정부는 대학이 혁신파크 사업계획을 신청할 때 대학-지자체-사업시행자 등이 함께 '산학연 협력 사업추진 협약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할 계획이다.


기업수요 맞춤형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해 해당기업 채용과 연계를 추진하고 메이커 스페이스, 액셀러레이터 유치 등 창업지원 사업, 대학 기술사업화 펀드 등도 연계 지원된다. 재학생, 창업자 등 산학연 협력 참여자를 위한 '산학연 협력주택'(행복주택) 공급을 추진하고 중소기업 취업청년에 전세자금 저리융자도 지원된다. 입주 기업이 주변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을 종사자 숙소로 제공할 경우 임차비도 제공된다.

이해숙 교육부 산학협력정책과장은 "캠퍼스 혁신파크가 조성되면 청년층이 선호하는 첨단산업 일자리가 개소당 1300개가 창출될 것"이라며 "청년층의 기업 선호도가 높아져 일자리 미스매치 현상이 완화되고 창업 후 성장기업 의 생존율도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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