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알선 및 자금 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승리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유치장으로 향하고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서울중앙지법은 14일 횡령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씨와 유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어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도 혐의 내용 및 소명 정도, 이씨 등의 관여 범위, 피의자신문을 포함한 수사 경과, 그동안 수집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 증거인멸 등과 같은 구속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현 단계에서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2016년 몽키뮤지엄 운영 당시에는 업소를 유흥주점이 아닌 일반음식점으로 구청에 신고해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일반음식점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노래·춤이 가능한 무대를 설치하고 손님들에게 술과 음식을 팔았다.
이들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1시10분쯤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출석 당시 이씨는 '직접 성매매한 혐의를 인정하느냐', '횡령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등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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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심사를 마치고 오후 1시40분쯤부터 서울 중랑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하던 이들은 구속 영장이 기각되면서 귀가조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