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 구속영장 기각... "성매매·횡령 혐의 다툼 여지" (상보)

머니투데이 이영민 기자 2019.05.14 22:09
글자크기

법원 "횡령 혐의 책임 유무·범위 다툼 여지…증거인멸 등 구속사유 인정 어려워"

성매매 알선 및 자금 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승리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유치장으로 향하고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성매매 알선 및 자금 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승리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유치장으로 향하고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성매매 및 성매매알선, 버닝썬 자금 횡령 등으로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29)와 동업자 유리홀딩스 전 대표 유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은 14일 횡령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씨와 유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날 이씨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자금 횡령 부분은 유리홀딩스 및 버닝썬 법인의 법적 성격, 주주 구성, 자금 인출 경위, 자금 사용처 등에 비춰 형사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이어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도 혐의 내용 및 소명 정도, 이씨 등의 관여 범위, 피의자신문을 포함한 수사 경과, 그동안 수집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 증거인멸 등과 같은 구속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현 단계에서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이달 8일 이싸와 유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두 사람은 2015년과 2017년 외국인 투자자 등을 상대로 성접대를 하고 버닝썬 횡령 자금 약 20억원 가운데 5억3000만원을 유용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2015년에는 일본인 투자자 일행에 성접대를 하고 이씨 본인도 직접 성매매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6년 몽키뮤지엄 운영 당시에는 업소를 유흥주점이 아닌 일반음식점으로 구청에 신고해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일반음식점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노래·춤이 가능한 무대를 설치하고 손님들에게 술과 음식을 팔았다.

이들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1시10분쯤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출석 당시 이씨는 '직접 성매매한 혐의를 인정하느냐', '횡령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등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영장심사를 마치고 오후 1시40분쯤부터 서울 중랑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하던 이들은 구속 영장이 기각되면서 귀가조치된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