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PE 前 대표 구속 기각…"혐의에 다툼 여지"

뉴스1 제공 2019.05.14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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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사 지분 부정 매각…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서울남부지방법원. © News1서울남부지방법원. © News1


(서울=뉴스1) 유경선 기자 = 코스닥 상장사 지분을 부정하게 팔아넘긴 혐의로 검찰에서 조사를 받아온 미래에셋자산운용 PE부문(미래에셋PE) 전 대표 유모씨 등 임원 2명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남부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두 사람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을 마친 뒤 "두 사람의 공모 여부 등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광배)은 유 전 대표와 같은 회사 상무 유모씨에 대해 13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미래에셋PE가 보유하고 있던 코스닥 상장 게임회사 '와이디 온라인' 지분을 업소용 냉장고 판매업체인 '클라우드 매직'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부정거래를 한 혐의를 받는다.



클라우드 매직이 와이디 온라인의 지분을 매각할 당시 대표이사는 이정훈 강동구청장이 맡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구청장은 이후 대표직을 사임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이 구청장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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