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사진=뉴스1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징역 1년3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받아들여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전 의원은 포스코가 건설하던 신제강공장이 군사시설보호법상 고도제한에 걸려 1년 가까이 중단되자 이를 재개해달라는 청탁을 받는 대신, 자신의 측근들에게 포스코 외주용역권을 줄 것을 요구했다. 이 전 의원은 특가법상 뇌물 혐의 등으로 2015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1·2심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이 국회의원의 직무 공정성을 훼손하고 측근이 포스코로부터 외주용역을 받아 장기간 경제적 이익을 안정적으로 취득했다"며 "국회의원의 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해 이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다.
이어 "그럼에도 이 전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고 잘못을 떠넘기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라며 "이미 유죄가 확정된 유사 사건을 비교하더라도 집행유예를 베푸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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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 전 의원이 포스코 신제강공장 관련 문제 해결을 대가로 자신의 측근에게 포스코켐텍 외주용역업체인 티엠테크 지분을 인수받도록 한 혐의는 직무집행과 관련된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아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결이 옳다고 받아들여 징역 1년 3개월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