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버스노조가 지난 9일 오후 버스 파업 찬반여부를 결정하는 투표를 실시한 가운데 서울시 은평구의 한 공영차고지에 버스들이 주차돼 있다./사진=김휘선 기자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가 시내버스 회사에 투입한 지원금은 5402억원에 달했다. 그러나 버스업체들이 이 같은 적자에도 외부감사법 규정을 지키지 않아 우선 버스회사들의 경영부터 투명한지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또, 2004년부터 버스회사 적자를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지원하는 준공영제를 실시해오면서도 정작 버스업계가 민간회사이다 보니 서울시가 감독하는 일에 소홀했다는 우려도 나온다. 세금이 들어간 만큼 세밀한 견제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어 "외부감사를 통해 버스회사의 경영상태를 더욱 면밀히 살필 수 있도록 서울시와 함께 지원금을 받는 버스회사에 대한 엄정한 검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서울시 관계자는 "재정지원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2011년부터 일부 부족분이 발생해 누적돼왔고, 2018년 추경예산을 편성해 8년간 누적된 부채를 해소한 것"이라며 "2018년에 그동안 밀렸던 것을 한꺼번에 처리하면서 버스 지원규모가 매년 5000억을 넘는 것으로 잘못 알려진 부분"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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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임금피크제 실시(2013년), 연료절감장치 도입(2014년) 등 비용절감과 외부광고 입찰방식 개선(2012년) 등 수입증대를 통해 재정 지원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며 "시내버스에 대한 재정지원은 요금수입이 총운송비용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으로 서울시는 시민의 요금부담을 줄이기 위해 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개별 시내버스 회사는 100% 민간기업이므로 민간회사의 경영상 문제에 시가 전적으로 관여하는 것에는 법적으로 일정한 한계가 있다"면서도 "이윤(총운송수입의 3.61%) 중의 50%에 대해서는 평가를 통해 65개 회사에 차등 배분하고 있고, 임원인건비 과다지출 등 방만 경영사례 발생 시 평가상 감점을 줘 불이익 주는 방식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회계감사법률'에서 자산 120억 이상 등 특정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회계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서울시에서는 모든 버스회사에 대해 모두 회계감사를 받도록 조치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