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리포트]법규정 어긴 버스 외부감사 필요...준공영제 불신만 양산

머니투데이 오세중 기자 2019.05.14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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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준공영제의 명암]서울시 지원금 받는 버스회사 견제 필요..."외부감사 관련 법 기준 지키지 않아"

편집자주 3조 7155억원. 지난 15년간 서울의 준공영제 버스회사(65개사의 업력 평균 약 50년)의 적자를 메우는 데 든 세금이다. 서울을 비롯한 7개 시도에 도입된 준공영제.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노조의 파업 결의에 시민의 불편을 우려한 정부는 오히려 전국적 준공영제 도입으로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다. 교통복지와 '버스재벌' 논란이 이는 준공영제의 명암을 들여다봤다.

서울시버스노조가 지난 9일 오후 버스 파업 찬반여부를 결정하는 투표를 실시한 가운데 서울시 은평구의 한 공영차고지에 버스들이 주차돼 있다./사진=김휘선 기자서울시버스노조가 지난 9일 오후 버스 파업 찬반여부를 결정하는 투표를 실시한 가운데 서울시 은평구의 한 공영차고지에 버스들이 주차돼 있다./사진=김휘선 기자


버스 준공영제를 실시하는 서울시가 버스회사에 쏟아붓는 세금은 매년 2500억원 가량. 그럼에도 매년 200억원~300억원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가 시내버스 회사에 투입한 지원금은 5402억원에 달했다. 그러나 버스업체들이 이 같은 적자에도 외부감사법 규정을 지키지 않아 우선 버스회사들의 경영부터 투명한지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서울시가 버스회사에 수천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지원하면서 규정에 따른 감사시스템을 적용해 버스회사의 운영을 투명하게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2004년부터 버스회사 적자를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지원하는 준공영제를 실시해오면서도 정작 버스업계가 민간회사이다 보니 서울시가 감독하는 일에 소홀했다는 우려도 나온다. 세금이 들어간 만큼 세밀한 견제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진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은 "시내버스 회사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에 따라 외부감사인을 선임해 외부회계감사를 받고 있다"면서도 "외부감사 선임에 있어 법 기준을 넘겨서 연속수임하거나 선임을 위한 서울시와의 사전협의 내용 조례가 있는데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외부감사를 통해 버스회사의 경영상태를 더욱 면밀히 살필 수 있도록 서울시와 함께 지원금을 받는 버스회사에 대한 엄정한 검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서울시 관계자는 "재정지원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2011년부터 일부 부족분이 발생해 누적돼왔고, 2018년 추경예산을 편성해 8년간 누적된 부채를 해소한 것"이라며 "2018년에 그동안 밀렸던 것을 한꺼번에 처리하면서 버스 지원규모가 매년 5000억을 넘는 것으로 잘못 알려진 부분"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임금피크제 실시(2013년), 연료절감장치 도입(2014년) 등 비용절감과 외부광고 입찰방식 개선(2012년) 등 수입증대를 통해 재정 지원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며 "시내버스에 대한 재정지원은 요금수입이 총운송비용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으로 서울시는 시민의 요금부담을 줄이기 위해 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개별 시내버스 회사는 100% 민간기업이므로 민간회사의 경영상 문제에 시가 전적으로 관여하는 것에는 법적으로 일정한 한계가 있다"면서도 "이윤(총운송수입의 3.61%) 중의 50%에 대해서는 평가를 통해 65개 회사에 차등 배분하고 있고, 임원인건비 과다지출 등 방만 경영사례 발생 시 평가상 감점을 줘 불이익 주는 방식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회계감사법률'에서 자산 120억 이상 등 특정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회계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서울시에서는 모든 버스회사에 대해 모두 회계감사를 받도록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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