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호석 시신 탈취, 정보경찰 의무 위반…사과해야"

머니투데이 이동우 기자 2019.05.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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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노조장→가족장 변경에 영향력…'정보경찰 중립성 담보' 제도개선 권고

금속노조삼성전자서비스지회가 2014년 6월3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삼성생명 앞에서 故 염호석 영결식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금속노조삼성전자서비스지회가 2014년 6월3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삼성생명 앞에서 故 염호석 영결식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014년 삼성전자서비스 소속 노동자 고(故) 염호석씨의 시신 탈취에 개입한 당시 정보경찰의 행위가 정상적 업무 활동을 벗어나 객관 의무를 위반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찰청 인권침해사건진상조사위원회(위원회)는 14일 '故염호석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원 사건' 조사결과를 발표, 염씨 모친에 대한 경찰의 사과와 정보경찰의 중립성을 담보할 제도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염호석 시신 탈취 사건은 2014년 5월17일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양산센터 분회장 염씨가 사측의 압박에 반발해 목숨을 끊으며 발생했다. 당시 정보경찰 개입으로 노조에 위임된 장례절차가 가족장으로 변경되고 시신이 운구·화장되는 과정에 경찰력이 투입됐다.

위원회에 따르면 강원 강릉에서 염씨의 시신이 발견된 이후 담당 경찰 정보관은 3회에 걸쳐 유족에 삼성의 가족장 종용을 주선했다. 삼성 측이 염씨의 친부와 계모에게 현금을 전달하는 자리에 동석하거나 직접 현금을 전달하기도 했다.



신속한 장례종결을 위해 유족동의 없이 임의로 검시필증 등 공문서를 발급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염씨의 친모 김모씨의 장례주재권 행사와 화장장 진입을 방해하기도 했다.

위원회는 조사기간 동안 △장례절차 과정 중 삼성과 경찰의 대응 연관관계 △시신운구과정의 경력투입 및 집행 △화장절차 및 유골인도 과정에서 경찰의 개입여부 등 공권력 집행의 적절성 등을 심사·검토했다.

위원회는 당시 정보관의 장례절차 개입이 경찰관직무집행법과 경찰법의 정당한 범위내 정보활동으로 보기 어렵고 객관의무를 위반한다고 판단했다. 본청과 지방청, 경찰서 단위의 정보관들이 장례절차에 적극 개입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한 마디로 표현하자면 경찰 정보관들이 삼성전자서비스 대리인처럼 행동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경찰청이 사측 입장을 옹호해 장례절차에 적극 개입한 사실과 모친 김씨에 경찰력을 행사한 사실을 사과하라고 권고했다. 경찰의 정보활동 범위도 경찰관직무집행법상 경찰의 직무에 부합하도록 개정해 중립성을 담보하라고도 밝혔다.

이어 사회적 이목을 집중시키는 집회·시위 등과 관련 사전 경비대책 수립시 객관적 정보분석 방안을 마련하고 사후 정보경찰 활동을 평가하고 통제할 방안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한편 이번 사건에 개입한 양산서 정보관 2명은 직권남용권리행사, 부정처사후수뢰 등의 혐의로 기소돼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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