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교사들에게 '업무 폰' 지급…시도교육청 첫 사례

머니투데이 이해인 기자 2019.05.14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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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지원금 확대, 교원보험 일괄 가입…존중하는 교육현장 위한 공동선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자료사진=머니투데이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자료사진=머니투데이


서울 교사들에게 '업무용 휴대전화'가 지급된다.

14일 서울교육청은 스승의 날을 앞두고 이런 내용이 담긴 '2019 서울교원 교육활동 보호 주요 정책'을 발표했다.

시교육청은 2학기부터 교원들에게 업무용 휴대전화를 지급키로 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처음이다. 업무용 휴대전화는 근무시간 중에는 학부모 상담 등에 활용하고 근무 시간 후에는 학교에 보관한다.



학교 민원처리시스템도 구축된다. 민원방문 사전예약제로 운영되며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민원을 접수하고 처리하게 된다.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도 개정해 보급하고 학교 현장에서 사안이 발생할 경우 교육활동보호긴급지원팀과 교원치유지원센터, 교권법률지원단을 연계해 사안을 원스톱으로 처리하게 된다.



이밖에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발생하면 변호사 선임비 지원금을 확대하고 교원배상 책임보험도 일괄 가입토록했다.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치유지원 프로그램도 추진된다.

시교육청은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한 서울교육공동체 공동선언'도 진행했다. 서울 교육을 대표하는 각 기관과 단체들이 '교원의 전문성과 학교 교육활동에 대한 존중 문화'를 만들기 위해 함게 뜻을 모은 첫 사례다.

학생참여단과 참교육을 위한전국학부모회서울지부,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서울지부, 서울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서울지부, 서울교사노동조합, 서울시의회교육위원회는 공동선언을 통해 "서울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원, 학부모의 교육 참여권이 상호 존중되고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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