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 놓치지 마세요"

머니투데이 세종=문영재 기자 2019.05.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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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3일까지 접수…"휴폐업 자동반영, 재외국민 소득구간 산정 4~6주로 단축"

"2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 놓치지 마세요"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19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을 15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국가장학금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해 24시간 할 수 있다.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국가장학금 1차 신청 기간에만 신청할 수 있고, 2차 신청은 제한된다. 다만 구제 신청을 할 경우 재학기간 1차례에 한해 인정된다. 1차 신청을 하면 등록금 고지서에 국가장학금이 우선 감면된다. 학생·학부모는 감면된 나머지 금액만 내면 된다.



국가장학금 신청 후에는 소득심사를 위한 서류 제출과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를 다음 달 18일 오후 6시까지 마쳐야 한다. 국가장학금을 신청할 때 입력한 가족·공적정보(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가 일치하지 않으면 다음 달 18일까지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서류제출 대상자는 신청 1~2일 후 장학재단 홈페이지와 문자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소득심사는 학생 자신뿐만 아니라 부모 또는 배우자의 소득·재산·부채를 함께 심사하기 때문에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가 필수다. 가구원이 해외체류나 고령 등의 이유로 공인인증서 활용이 어렵다면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하거나 각 지역 현장지원센터에 방문(신분증 지참)해 동의하면 된다. 과거 국가장학금을 신청할 때 이미 동의를 마쳤고 그 이후 가족관계 변동이 없다면 올 2학기에 추가 동의할 필요는 없다.
2019년 국가장학금(Ⅰ유형) 소득구간별 연간 지원액(자료: 교육부)2019년 국가장학금(Ⅰ유형) 소득구간별 연간 지원액(자료: 교육부)
올해 2학기 국가장학금을 지원 받으려면 성적요건(B0, 80점), 이수학점(학기당 12학점 이상)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그러나 기초·차상위 계층 학생의 경우 C학점(70점 이상 80점 미만) 이상이면 된다. 또 소득 1~3구간 학생들은 'C학점 경고제'를 2회 적용함에 따라 이미 1회 적용 받은 경우라도 한 번 더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국가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협조해 사업장의 휴폐업 정보가 자동 반영되고, 재외국민 소득구간 산정도 국내 학생과 동일하게 4~6주 정도 걸린다고 설명했다.

국가장학금 지원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장학재단 홈페이지와 전화상담실(1599-2000)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국 현장지원센터에 방문하면 국가장학금 지원과 관련해 대면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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