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봉화군 석포면에 위치한 영풍 석포제련소 사업장 모습 /사진제공=환경부
환경부는 경상북도 봉화군에 위치한 영풍 석포제련소를 특별 점검한 결과 무허가 지하수 관정 개발·이용, 폐수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부적정 운영 등 6가지 법률 위반사항을 확인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갈수기인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제련소 하류의 수질측정망과 하천 시료에서 카드뮴이 검출됨에 따라 이뤄졌다. 환경부는 올해 4월 초부터 3회에 걸쳐 정밀조사에 나섰다.
석포제련소는 공장 내부에 52곳의 지하수 관정을 허가받지 않고 개발해오다가 적발됐다. 대용량의 지하수를 사용하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석포제련소는 허가를 받지 않았다.
환경부는 무허가 지하수 관정·개발 운영에 대해 고발조치 하도록 관할 지자체인 경상북도 봉화군에 요청했다. 대구지방환경청은 석포제련소에 지하수 오염물질 누출방지시설 설치 등 조치명령을 내렸다.
석포제련소는 폐수배출시설도 부적정하게 운영했다. 석포제련소 폐수배출시설에서 아연과 황산 제조 전해공정 중 폐수가 넘쳐 유출됐다. 폐수처리시설에서도 법 위반 사항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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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포제련소는 지난해 4월 무허가 배출로 조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번이 2차 위반이다. 조업정지 기간은 30일로 늘어났다. 관할기관인 경상북도는 사전통지 기간을 거쳐 행정처분을 내린다.
황계영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은 "석포제련소는 낙동강 최상류에 입지한 만큼 하류지역의 수생태계와 먹는 물 안전을 위해 철저한 환경 관리가 필요한 사업장"이라며 "환경법령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