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원 "애플 앱 판매 문제있어"…소비자 집단소송 허용

머니투데이 김수현 기자 2019.05.14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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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애플 승소했지만 항소심과 상고심은 소비자 손 들어줘…앱 판매수수료 높고 독점 공급 강요

미국 연방 대법원이 애플 앱스토어의 판매 방식이 반독점 행위에 해당한다며 소비자들이 집단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사진=AFP미국 연방 대법원이 애플 앱스토어의 판매 방식이 반독점 행위에 해당한다며 소비자들이 집단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사진=AFP


미국 연방 대법원이 애플 앱스토어의 판매 방식을 반독점 행위로 볼 수 있다며 소비자들이 집단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1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이날 연방 대법원은 찬성5 대 반대4로 소비자들이 애플에 반독점 소송을 제기할 권한이 있다고 판단했다.

소위 '애플세'라고도 불리는 애플의 앱 판매 수수료는 꾸준히 문제가 되어 왔다. 일부 소비자들은 애플이 앱 개발자에게 30%의 높은 판매 수수료를 부과하면서 독점 공급을 강요해 앱 가격이 높아졌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또 모든 앱 가격이 99센트로 끝나야 한다는 규칙이 있어 앱 개발자들이 1달러 단위로만 가격을 설정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소비자들의 집단 소송은 2011년에 시작됐다. 애플은 "앱스토어 운영을 위해 우리는 매주 10만건의 신청서를 검토하고 개인정보보호 등 콘텐츠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도록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앱 판매가격의 30%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앱 가격을 정하는 건 앱 개발자들이기 때문에 가격에 대한 문제로 소비자들이 애플에 대해 소송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1심에서는 애플이 승소했지만 항소법원은 애플의 폐쇄적 비즈니스 모델 때문에 소비자들이 앱 개발자로부터 직접 앱을 구매하지 못하므로 집단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다고 판결했다. 애플은 그동안 소비자들이 앱을 앱스토어 밖에서 구매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아왔다.



상고심에서도 연방 대법원은 "앱 개발자들이 애플이라는 중간 단계를 건너 뛰고 직접 판매할 경우 가격이 낮아질 수 있다"는 소비자들의 주장을 인정했다.

애플은 지난해 앱 판매를 통해 466억달러(약 55조3300억원)의 매출을 벌어들였다. 이는 구글플레이 매출의 두 배다. 이번 판결로 진행된 집단소송에서 애플이 패소하면 애플은 앱 개발자들에게 부과하는 판매 수수료를 줄이거나 독점 판매 관행을 그만둬 상당한 매출 감소를 불러올 수 있다고 WSJ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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