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대법원이 애플 앱스토어의 판매 방식이 반독점 행위에 해당한다며 소비자들이 집단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사진=AFP
1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이날 연방 대법원은 찬성5 대 반대4로 소비자들이 애플에 반독점 소송을 제기할 권한이 있다고 판단했다.
소위 '애플세'라고도 불리는 애플의 앱 판매 수수료는 꾸준히 문제가 되어 왔다. 일부 소비자들은 애플이 앱 개발자에게 30%의 높은 판매 수수료를 부과하면서 독점 공급을 강요해 앱 가격이 높아졌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또 모든 앱 가격이 99센트로 끝나야 한다는 규칙이 있어 앱 개발자들이 1달러 단위로만 가격을 설정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1심에서는 애플이 승소했지만 항소법원은 애플의 폐쇄적 비즈니스 모델 때문에 소비자들이 앱 개발자로부터 직접 앱을 구매하지 못하므로 집단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다고 판결했다. 애플은 그동안 소비자들이 앱을 앱스토어 밖에서 구매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아왔다.
애플은 지난해 앱 판매를 통해 466억달러(약 55조3300억원)의 매출을 벌어들였다. 이는 구글플레이 매출의 두 배다. 이번 판결로 진행된 집단소송에서 애플이 패소하면 애플은 앱 개발자들에게 부과하는 판매 수수료를 줄이거나 독점 판매 관행을 그만둬 상당한 매출 감소를 불러올 수 있다고 WSJ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