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임성균 기자 tjdrbs23@](https://thumb.mt.co.kr/06/2019/05/2019051314343646659_1.jpg/dims/optimize/)
이재갑 장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난달 중순 임서정 고용부 차관과 공익위원들이 만난 자리에서 위원들이 법 개정 여부와 관계 없이 사임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며 "그때부터 후임자 선임 준비작업을 시작해 현재 새로운 후보자들에 대한 검토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공정성 논란이 불거지는 이유는 최저임금 논의 과정이 국민들에게 설명되지 않다가 의결된 뒤 갑자기 통보하는 식으로 이뤄져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는 것"이라며 "최저임금 심의과정에서의 논의를 국민들에게 상세하게 설명하면서 의견을 수렴하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검토하면서 심의에 임한다면 이 문제가 해소될 것"이라고 바라봤다.
고용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최저임금이 업종별로 미친 영향에 대한 현장 실태파악에 임해왔다. 이 장관은 "이달 21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리는 토론회를 통해 조사결과를 공개하고, 최저임금위원회 사무국과 연구위원회 활동에 이를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이달 15일 파업을 앞둔 노선버스업종에 대해 "현재 쟁의행위 조정신청이 들어온 286개소 중 200개소 가량이 준공영제가 실시되거나 1일 2교대가 시행되는 사업장이고, 나머지의 경우도 300인 미만 사업장이라 주52시간제와 관련성은 높지 않다"면서도 "각 지방관서별로 버스업종 비상상황실을 설치해 운영하면서 노사의 자율적 협상을 최대한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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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관은 "대부분 사업장과 노조에서 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이 들어간 상태에서, 최대한 노사간 합의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중앙정부가 지역별 노선버스 업종을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도 말했다. 그는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노선버스업이 지방사무에 해당하기에 중앙정부에서 재정을 지원할 방법이 사실 없다"며 "현재 보조금법에 노선버스 운용보조는 보조금 지급대상이 아닌 것으로 규정돼있고, 특별교부금이 아닌 보통교부금으로만 지원하는 형태"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노선버스 문제를 해결하려면 버스요금 인상, 준공영제 시행, 지자체에서 지방비로 적자노선을 보전·지원해주는 세가지 방안이 있다"며 "기재부, 국토부 등에서도 이 방안들을 두고 논의하는 한편, 파업에 대비해 지자체별로 비상운송수단을 마련해놓고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노선버스업 조정신청 현황에 대해 "경기도는 15개 광역버스가 조정을 신청했지만 노사간 좀 더 협의하겠다고 해 조정기간이 연장된 상태"라며 "인천은 아직 파업 결의가 안돼 15일 파업에 참여하지 안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의 경우 서울 지노위에서 14일까지 최대한 노사합의를 타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 가능할 것이라 기대한다"며 "아직 쟁의 조정 신청이 들어오지 않은 경기도는 요금인상이나 재정지원 등을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의해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장관은 계도기간이 종료된 주52시간제 위반 사업장에 대해 "아직 탄력근로제 입법이 계속 미뤄지는 상태라 당장 집중단속하는 건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입법이 이뤄지고 주52시간제가 어느 정도 정착이 된다면 하반기에 예년 수준의 근로시간감독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