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체계, 질적 평가로 전환 유도"= 학술연구의 자율성은 헌법에 보장돼 있다. 연구윤리 문제 역시 원칙적으로 학계 자체적으로 해결하는게 바람직하다. 교육부는 그러나 대학연구비 재원의 77.4%가 국가·지자체로부터 조달되고 있다며 연구윤리 준수와 투명한 연구비 집행을 위해 정부의 관리·감독 책임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소영 교육부 학술진흥과장은 "부실 학술활동이 근절되지 않는 주요 원인은 논문 편수 등 양적 성과 중심의 평가체계가 한 요인"이라며 "교원 업적평가 시 대표 논문 중심 질적 평가로 전환하고 국가연구개발 사업에서도 질적 평가가 조속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구 부정땐 영구퇴출·형사고발…상위 20개 대학 매년 실태조사= 연구부정행위자는 연구비 회수는 물론 사업참여제한, 형사고발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 정부는 연구부정행위자로 판정될 때 비위유형과 중대성, 횟수에 따라 국가연구개발 사업에서 영구 퇴출 가능한 수준으로 최대 참여제한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상향 조정하고, 국가연구비를 부정하게 사용할 경우 공금 횡령으로 형사고발 조치키로 했다.
아울러 대학별 징계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고의성 여부와 비위 정도, 과실의 중대성 등을 판단할 수 있는 예시를 공유하고 고의적인 연구비 관리 태만, 연구부정행위 은폐·축소 등이 심각한 대학에 대해선 연구 참여제한, 간접비 축소 등의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학문분야별 '연구윤리 전문가인력자원체계'를 구축하고 대학이 요청하면 외부전문가를 파견해 연구부정행위 조사를 지원하고 대학 연구비의 60%를 차지하는 연구비 상위 20개 대학에 대해선 매년 연구윤리 실태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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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 전담 독립기관 설치 공론화…간접비·직접비 분리지급 도입"= 정부는 한국연구재단에 대학 연구윤리 문제를 총괄 지원할 수 있는 전문기관을 설치해 대학의 연구윤리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중장기적으로 연구윤리 전반을 총괄할 수 있는 독립 기관을 설치해 운영하는 방안을 공론화 할 예정이다.
또 2020년부터 교육부 소관 학술지원사업에 간접비·직접비 분리 지급(오버헤드)하는 방식도 시범 도입키로 했다. 정부 연구개발 간접비를 별도계정으로 관리하는 대학에 한해 간접비를 연구지원 등에 자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간접비 비목 제한의 폐지도 검토키로 했다. 대학의 자율적 연구윤리 책무성 확보를 위해 대교협과 협업해 대학 기관평가인증 평가지표에 연구윤리·연구관리 항목을 추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