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부정' 국가사업 영구퇴출…'SKY대' 등 상위 20곳 매년 실태조사

머니투데이 세종=문영재 기자 2019.05.13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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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과기정통부, '대학 연구윤리 개선방안' 공개

'연구부정' 국가사업 영구퇴출…'SKY대' 등 상위 20곳 매년 실태조사


13일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내놓은 '대학 연구윤리 개선방안'은 연구의 자율성을 부여하는 대신 부정을 저지른 대학에 대해선 행·재정적 불이익 등 강력한 책임을 묻겠다는 게 핵심이다.

◇"평가체계, 질적 평가로 전환 유도"= 학술연구의 자율성은 헌법에 보장돼 있다. 연구윤리 문제 역시 원칙적으로 학계 자체적으로 해결하는게 바람직하다. 교육부는 그러나 대학연구비 재원의 77.4%가 국가·지자체로부터 조달되고 있다며 연구윤리 준수와 투명한 연구비 집행을 위해 정부의 관리·감독 책임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먼저 연구윤리 문제를 포함해 연구부정행위의 개념과 유형을 재검토하고 부처별 소관 규정의 일괄 정비를 추진키로 했다. 특히 연구부정행위 발생 개연성이 높은 연구자·기관의 이해상충에 대한 규정과 지침을 마련해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이에 따라 대학 내 연구윤리위원회 위원과 담당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워크숍 등을 정례화하고 연구윤리 교육·검증 전문가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도 확대·운영키로 했다.

윤소영 교육부 학술진흥과장은 "부실 학술활동이 근절되지 않는 주요 원인은 논문 편수 등 양적 성과 중심의 평가체계가 한 요인"이라며 "교원 업적평가 시 대표 논문 중심 질적 평가로 전환하고 국가연구개발 사업에서도 질적 평가가 조속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연구자의 집단지성을 활용해 학술정보를 공유·검증하고 부실의심 학회정보를 제공하는 '학술 정보공유 시스템을 올 상반기 중 구축키로 했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는 의견수렴을 통해 과학기술분야 부실학회 검증 방안을 논의 중이며 인문사회분야 부실학회에 대해서는 학술단체총연합회에서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연구 부정땐 영구퇴출·형사고발…상위 20개 대학 매년 실태조사= 연구부정행위자는 연구비 회수는 물론 사업참여제한, 형사고발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 정부는 연구부정행위자로 판정될 때 비위유형과 중대성, 횟수에 따라 국가연구개발 사업에서 영구 퇴출 가능한 수준으로 최대 참여제한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상향 조정하고, 국가연구비를 부정하게 사용할 경우 공금 횡령으로 형사고발 조치키로 했다.

아울러 대학별 징계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고의성 여부와 비위 정도, 과실의 중대성 등을 판단할 수 있는 예시를 공유하고 고의적인 연구비 관리 태만, 연구부정행위 은폐·축소 등이 심각한 대학에 대해선 연구 참여제한, 간접비 축소 등의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학문분야별 '연구윤리 전문가인력자원체계'를 구축하고 대학이 요청하면 외부전문가를 파견해 연구부정행위 조사를 지원하고 대학 연구비의 60%를 차지하는 연구비 상위 20개 대학에 대해선 매년 연구윤리 실태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연구윤리 전담 독립기관 설치 공론화…간접비·직접비 분리지급 도입"= 정부는 한국연구재단에 대학 연구윤리 문제를 총괄 지원할 수 있는 전문기관을 설치해 대학의 연구윤리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중장기적으로 연구윤리 전반을 총괄할 수 있는 독립 기관을 설치해 운영하는 방안을 공론화 할 예정이다.

또 2020년부터 교육부 소관 학술지원사업에 간접비·직접비 분리 지급(오버헤드)하는 방식도 시범 도입키로 했다. 정부 연구개발 간접비를 별도계정으로 관리하는 대학에 한해 간접비를 연구지원 등에 자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간접비 비목 제한의 폐지도 검토키로 했다. 대학의 자율적 연구윤리 책무성 확보를 위해 대교협과 협업해 대학 기관평가인증 평가지표에 연구윤리·연구관리 항목을 추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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