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에 자녀 공저자 끼워넣기'…서울대·포항공대 등 50곳 139건 확인

머니투데이 세종=문영재 기자 2019.05.1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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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과기정통부, '연구부정' 조사…조치 결과 발표

'논문에 자녀 공저자 끼워넣기'…서울대·포항공대 등 50곳 139건 확인


대학 교수의 미성년 자녀 공저자 등재 현황에 대한 교육부의 두 차례의 전수 조사 결과 2007년 이후 10여 년간 모두 50개 대학 87명의 교수가 139건의 논문에 자녀를 공저자로 등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일 이런 내용의 '미성년 공저자 논문 및 부실학회 참가 조사·조치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는 연구부정 검증의 책임이 있는 해당 연구자 소속 대학에 논문 139건의 연구부정 검증을 요청했으며 대학에서 1차적으로 검증한 결과 5개 대학 7명의 교수가 12건의 논문에 자신의 자녀가 논문 작성에 정당한 기여를 하지 않았는데도 공저자로 등재했다는 것을 확인했다.



◇'연구부정'…"해당교수 징계·사업참여 제한"

교육부는 이들 5개 대학 가운데 경일대·포항공대·청주대의 경우 교수에 대한 징계·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등의 조치가 이뤄졌고 가톨릭대는 해당 교수의 이의 신청에 따라 연구비 지원에 대한 직접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서울대의 경우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징계 등 후속조치를 밟을 예정이다.



교육부는 연구윤리전문가로 구성된 검토자문단을 구성해 대학 자체 검증결과를 검토한 결과 대학에서 연구부정이 아니라고 판정한 127건 가운데 85건은 검증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교육부는 85건 가운데 국가 연구비가 지원된 51건에 대해서는 연구비를 지원한 과기정통부 등 8개 정부 부처에 통보하고 각 부처에서 책임지고 부정행위를 철저히 재검증토록 요청했다.

교육부는 각 부처에서 재검증한 결과 최종적으로 연구부정으로 판정될 경우 대학에 통보해 징계를 요구하고 국가연구개발비 환수 및 참여 제한 등의 후속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아울러 자녀의 대학 입학에 연구부정 논문이 활용됐는지도 조사해 조치할 계획이다
연구부정행위로 판정된 논문의 공저자로 등재된 교수 자녀는 모두 8명이다. 이 가운데 6명은 국외 대학에 진학했고 2명은 국내 대학으로 진학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외 대학에 진학한 학생들의 경우 검증 수행 기관에서 해당 외국대학으로 연구부정 검증 결과를 통보토록 했고 국내 대학 진학 학생은 연구부정 논문을 대학 입시에 활용했는지 조사했다. 교육부는 국내 대학에 2015학년도에 학생부종합전형(학종)으로 입학한 청주대 교수의 자녀는 논문을 입시자료로 활용하지 않은 것이 확인됐다며 또 다른 국내 대학에 2009년도에 입학사정관전형으로 입학한 서울대 교수 자녀에 대해선 논문의 입시활용 여부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교육부 "대학 자체검증 끝났어도 재조사 통해 검증 적절성 판단할 것"

교육부는 지난해 7월부터 미성년 논문 저자의 윤리문제를 교수 자녀에서 전체 미성년으로 확대해 실태 조사를 벌이고 그 결과에 따라 사후조치를 진행 중이다. 실태 조사 결과 2007년 이후 10여년 간 모두 56개 대학 255명의 대학 교수들이 410건의 논문에 미성년자를 공저자로 등재했으며 이 가운데 교수자녀 21건(논문 8건, 프로시딩 13건), 친인척·지인의 자녀가 22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211건의 논문에 대해선 대학의 자체 연구부정 검증을 마친 뒤 교육부로 결과가 제출됐으며 나머지 187건은 검증을 진행 중이다. 대학 자체 검증 결과 동의대와 배재대 소속 교수의 프로시딩과 논문에 정당한 기여를 하지 않은 미성년자가 공저자로 포함됐으며 공저자로 등록된 미성년자들은 두 교수의 자녀로 확인됐다. 동의대는 교수에 '견책' 처분을 결정했으며 배재대는 '경고' 처분이 내려졌다. 2017학년도에 교과일반 전형으로 국내대학에 진학한 동의대 교수 자녀는 해당 논문을 입시에 활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2016학년도에 특기자 전형으로 국내 대학에 진학한 배재대 교수 자녀는 연구부정 논문의 대입 활용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교육부는 대학 자체 검증 결과 연구부정이 아닌 것으로 판정된 209건에 대해선 교육부 검토자문단에서 검증의 적절성을 판단해 재조사 등을 추진하고 검증 진행 중인 187건은 대학에서 검증이 완료되는 대로 동일한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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