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면칼럼]교보 신창재회장의 시련

머니투데이 박종면 본지 대표 2019.05.13 0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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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운동 100주년을 맞은 올해 ‘민족기업’ 교보생명과 신창재 회장은 유독 시련이 많다. 업황이 어렵기도 하지만 재무적투자자(FI)들과 분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낸다. 신창재 회장과 어피너티에쿼티파트너스(이하 어피너티) 컨소시엄의 갈등·분쟁은 결국 국제상업회의소(ICC)로 넘어갔고 내년 말쯤 판결이 나온다.
 
신 회장과 투자자들의 분쟁은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2대주주였던 대우인터내셔널이 보유지분 24%를 팔아 경영권이 위협받자 교보생명은 어피너티, IMM 등 사모펀드와 싱가포르투자청 등을 백기사로 끌어들였다. 이들 컨소시엄은 교보생명 지분 24%를 주당 24만5000원, 총 1조2054억원에 사들였다. 이때 신 회장과 투자자들은 3년 내 교보생명 상장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신 회장 개인을 상대로 풋옵션(지분을 되팔 권리)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한 주주간 계약서를 작성했다.
 
그런데 그후 3년이 지나도록 상장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다시 3년이 흐르자 투자자들은 더이상 참지 못하고 풋옵션 행사에 나섰다. 어피너티 컨소시엄은 신 회장 측에 주당 40만9000원, 총 2조4000억원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신창재 회장은 풋옵션 조항을 넣은 주주간 계약서 자체가 사기이자 불공정계약이라며 관련 소송을 제기한다는 입장이다.
 
교보생명과 신 회장의 운명은 ICC의 중재판결과 재무적 투자자들과 맺은 주주간 계약서 관련 소송 등의 결과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이런 소송들이 끝나려면 앞으로 최소 2년 정도는 걸릴 것으로 보여 신 회장 입장에서는 일단 시간은 번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번 교보생명과 재무적 투자자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분쟁과 소송을 지켜보는 자본시장의 눈이 신창재 회장에게 호의적이지 않다는 점이다. 신 회장은 투자자들과 맺은 풋옵션 조항이 들어간 주주간 계약서 자체가 사기라며 인정하지 않는데 이건 그가 계약서를 쓰면서 경영권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했다는 의미가 된다. 이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일이다. 자본시장에서 거래가 이루어질 때 넣는 풋옵션 계약은 대단히 흔한 일인데 이를 부정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신창재 회장은 앞으로 2년 뒤든 3년 뒤든 어피너티 컨소시엄이 들고 있는 지분을 제3의 투자자를 구해 인수하든지 아니면 상장을 통해 투자자금을 돌려줘야 한다. 이런 일을 하려면 시장의 신뢰가 필수다. 이번 일을 지켜본 다수의 시장 참가자들은 앞으로 교보 신 회장과는 아무 일도 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한다. 신창재 회장이 이번 분쟁으로 시장의 신뢰를 잃고 말았다는 것은 뼈아픈 대목이다.
 
교보 신창재 회장의 시련은 이번 분쟁 이전으로 돌아가 보면 상장 시기를 놓친 데 원인이 있다. 경쟁사인 삼성·한화생명은 물론 동양, 미래에셋, 오렌지라이프 등이 모두 상장했는데 교보생명만 하지 못했다. 상장할 경우 지분 분산으로 경영권이 위협받을 수 있어 결단을 내리지 못했다는 것이지만 경영은 지분이 아닌 경영능력과 사회와의 소통으로 한다는 사실을 알고 실행에 옮겼다면 지금과 같은 일은 애초에 없었을 것이다.
 
본업인 수산업은 물론 종합식품회사와 금융업까지 일등기업으로 일군 김재철 동원그룹 회장은 “본업을 버려도 망하지만 본업만 해도 망한다”는 명언을 남겼다. 교보 신창재 회장은 본업인 생보업에만 매달린 전형적인 사례다. 게다가 본업인 생보업은 고령화, 저출산, 인구감소, 저금리 등으로 미래가 암울하다. 신창재 교보 회장이 일부의 우려처럼 타의에 의해 본업에서조차 손을 떼는 불행한 일이 없기를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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